수고하십니다.
아래의 전문조합장제도를 추진함에 있는 전문조합장 자격에 변호사, 회계사, 도시계사사 등에 추가하여 감정평가사도 조합장자격으로 적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함되게 하여주시고 감정평가사가 조합장업무와 상충될 때는 제한규정을 두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란에 없어 여기에 의견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관님께서는 당 입법예고부서로 전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서구 대영로 73번길 39번지 (삼익아파트 1-303), 전화 010-2589-2002, 진기생 드림.
----------- 아래 ----------------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첫째, 전문성 제고를 위해?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가 조합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
*법률·회계·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기관 종사 경력자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 및 감사직위가 적용대상이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선임하되,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직권선임*도 허용한다.
*(예)조합장의 6개월 이상 유고, 비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 등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