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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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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우 2015-10-23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건설사가 갑질하고 있는 요즘에는 분쟁중이거나 계류중인 사건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진행중인사건도 최소한의 소급적용하는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삭제
  • 강* 2016-06-13
    각 건설사 A/S 담당자들에게 위 자료를 이야기 하면 원론적인이야기 그만하고 듣지 않을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소속 담당자분께서는 각 건설사에 메일이든 출력물이든 한부씩 보내서 의견 청취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타일 시공후 하자는 타일 시공방법이 선진화(개량압착, 전면압착 본드발이)되어야하며 타일시공 원부자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몰탈떠발이는 정말로 하지말아야 할 시공법입니다. 낮은 시공단가 입찰로 날림시공인 몰탈 빵떡 3주먹 올려 붙여 놓으면 그 뒤에 누가 감당합니까? 하자 발생 건설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사 전부)현장 부부,공용욕실 텅텅하며 쩌억쩌억 집 무너지는 소리에 입주민들 잠못자게 하는 책임 누가 져아 합니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