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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 대상…이달 20일부터 우리은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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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하 2018-03-27
    안녕하세요? 현재 노후주택 거주자 입니다. 안전위험등급을 받기위해서 지자체장의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구청, 시청에 문의하니 청주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010-5060-9854 꼭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