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김* 규 2019-08-08
    HID는 개발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규제에서 제외 안해주나요?? LED광원이나 HID광원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구닥다리 낡은 법안들 좀 개선해주십사 합니다. 댓글삭제
  • 강* 석 2019-08-09
    또 혼란을 만드는 법 같아 보여요.전조등 불버개조가 상당하고 소음기도 튜닝 후 개조 하는판에 안전은 뒷전인지 모르겠어요.전조등 소음기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같아요.소음이 크고 전조등은 눈부심 이렇게 한다고 일자리 늘어날까요 반대로 튜닝샵서 작업완료증명서 풀어 주더니 그사람들 구변 없으면 또 일자리 줄으면 실업이 늘어날것입니다.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안전기준 마구 풀어주다 보면 엉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는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요. 댓글삭제
  • 이* 태 2019-08-09
    플라스틱 보조범퍼, 일명 캥거루 범퍼 허용은 안전을 중요시하는 현 추세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행자 사고의 사상률을 높입니다. 재질이 플라스틱이라 할지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플라스틱은 기술발전으로 강도도 높게 나올 뿐더러 기구물의 구조상 사고 발생 시 접촉면적이 작아지고 충돌부위가 변경되어 사상률을 높입니다.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방안이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단가가 높고 철제에 비하여 강도가 떨어지니 불법으로 철제 범퍼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제로 달고 플라스틱 색상으로 도색할 경우 단속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설치 차량을 단속원이 찾아가서 두드리고 재질 검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조범퍼의 필요성은 매우 미비합니다. 디자인적 요소 혹은 노루나 멧돼지 받치는거에 대해 차량보호를 위한 용도 이외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안전을 버릴 하등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면 안전을 위해 디자인은 포기할 수 있고 야생동물 받칠 확률은 극히 작으며, 보조 범퍼를 단다고 한들 피해가 극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닐겁니다. 과거에 안전을 이유로 보조 범퍼가 금지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쳤는데 다시금 소 잃고나서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 조* 현 2019-08-12
    바라던, 참 좋은 규제혁신의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소방차의 차령제한이 10년인데, 화물차로 차종변경을 하면 차령제한도 변경되어야는데, 시행령에 본 조항이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합니다. 2nature@naver.com 댓글삭제
  • 유* 균 2019-09-03
    올뉴 카니발 검사좀 돼게 먼저 시행좀 해주면 안됩니까.... 매번 탈거 문의 주시는데 1 , 2 Cm 때문에 검사가 안된다는데 이거부터 좀 시행해주실수 없는지 .... 댓글삭제
  • 경* 봉 2019-11-10
    국토부장관님 이륜차도 세금내면서 자동차전용도로만 하지마시구 이륜차도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만들러주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