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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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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제 2020-07-13
    정부안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의 공포와 불안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발표전 계약을 치른사람에게 대해서는 잔금일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는 기존대로 적용해주세요. 부동산 계약서에 취득세가 나와있는데 갑자기 오른다는건 말이 안되고 만약 취득세가 그만큼 놓았으면 집안샀습니다. 잔금지급일과 상관없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지급이 되었으면 종전규정으로 해주시 않으면 헌법소원들어갑니다. 잔급지급일 제한을 두실거면 최대 6개월을 주셔야합니다. 취득의 원인이 계약입니다. 계약불이행이 생기지 않도록 선처당부드립니다. 댓글삭제
  • 최* 하 2020-07-13
    7.10 대책에서 7.11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 한다고 발표가 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안되는지 안내가 없어 찾아 보다가 달리 정보가 없어 7.10까지로만 알고 맞벌이 부부인 관계로 퇴근하고와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더니 렌트홈에 5시 59분까지라고 오후에 잠깐 공지를 했다네요 일하느라 바빠서 공지를 못봤어요 10일 발표시점에 정확하게 오늘 몇시까지 라고 제대로 알렸으면 억울한 피해를 안봤을텐데 10일 저녁때 신청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선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환 2020-07-13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적혀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게시물에 첨부하신 내용 뿐 아니라, 보완대책 게시물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하신 내용들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회 2020-07-13
    3페이지를 보면 3주택이상 종부세대상은 전국민 0.4%라고 되어있는데..소수의 인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요 7페이지를 보면 수도권아파트 하반기 입주물량은 11만호로 예년대비 17% 많고 전세가격안정적이라하는데. ... 같으페이지에 또 전세가격 폭등우려가 있고 전세갱신권 입법을 추진하는지 앞뒤 내용이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것이 진실인지 서민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20-07-13
    다주택자 양도세율 부분에서 증여세 예시가 있는데 금액이 6억4천이 아니라 2억4천 아닌가요 엄청 오해하고 헷갈렸는데 수정해야 할듯합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글 남겨주세요 진짜 전화도 안받는 전화번호 남겨놓으시지 말구요 진짜 열받습니다 3시간 내내 해도 똑같습니다 국민청원 넣고 싶을정도로요 댓글삭제
  • 하* 완 2020-07-13
    폐지되는 단기임대중 단독주택은 장기임대 10년으로 전환이 되도록 허용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신규로 다시 등록하는 것보다 존속하는 유형이오니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임대사업을 장려 하는 유형이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최* 혜 2020-07-13
    일시적 2가구 주택의 취등록세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전세있는집 또는 매도인이 내년초까지 살기 원해 잔금을 미룬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를 어떻게 내라는 건지 너무 대책없는 대책아닙니까? 댓글삭제
  • 최* 혜 2020-07-13
    그리고 기존 일시적2가구로 이전 규제에 맞춰 양도하려고 했는데 이번 규제로 적용이되나요? (ex. 2018년9월 1번째집 매수. 2020.2월 2번째집 매수. 2번째집 내년2월잔금및등기 예정 이경우 2번째집 등기하고 1년이내 기존집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이제 내년 6월1일 이제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세무사도 모르고 국세청 콜센터는 연결도 안됩니다. 명쾌한 답을 줘야 맞춰서 정리를 할거아닙니까. 댓글삭제
  • 이* 영 2020-07-13
    @ 박재영 증여세는 양도 차익이 아닌 주택 전체가격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때문에 예시에 있는 양도차익 8억이 아닌 20억에 대해 세금을 계산 해야합니다. 댓글삭제
  • 김* 우 2020-07-13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당히 질문드립니다 취득세 인상시기는 왜 빠져있나요? 취득세 인상은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7월10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은 9월로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대한민국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거의 모든 일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입법이후(7/10) 계약분부터 적용되는것은 그나마 이해하겠으나 취득세 8%.12%인상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 취득세 인상은 계약일을 몇일을 기준으로 잡을 생각이십니까? 또 갑자기 정부에서 ''7/10이전까지 등기친 경우만 해당된다'' 이러면 모르고 계약한 사람은 엄청 억울할꺼 아닙니까?어디에다 하소연 합니까? 계약만 해놓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궁금해하시는분이 몇만명은 될겁니다. 몇 천명 혹은 몇만명이 억울하게 몇천만원씩 손해를 볼수도 있으니 신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일 2020-07-14
    미쳤네요. 세금 못 뜯어서 안달인데다 종부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소수니까 실수요자는 보호된다??? 이거 공산당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나요? 댓글삭제
  • 조* 신 2020-07-14
    임차인의 나가달라고 하는 임대인에 대한 대처방안~~이라 ~ 세금만 내다가 디져라 라고 말하는 국토교통부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누굴 고발고소하나요 ?? 댓글삭제
  • 최* 민 2020-07-14
    폐지되는 단기임대 4년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장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던지요. 전 오피스텔 1채를 단기임대로 등록하고 거주주택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미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고 성실하게 임차인으로 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1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임대사업도 이사도 안 했겠지요. 현상황을 믿고 따르기만 한 사람은 바보가 된 현실입니다. 제발 장기로라도 전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댓글삭제
  • 김* 옥 2020-07-14
    취득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거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사정에 의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조건 8%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도 7.10일 발표 기준 계약서 기준으로 법 시행이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발표이전에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하여 적용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기도 아니고 어쩔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데 실거주자한테는 이런부분에 대하여 고려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문 2020-07-14
    7.10일 대책발표후 7.10일 오후5시 59분 마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준비중이였는데 ... 그날 저녁에 봐서 답이없네요 . 이거 기한좀 주세요 제발요.. 댓글삭제
  • 이* 선 2020-07-14
    임대사업자신청을 하면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하여 임대사업자 등록(4년 단기)을 하고 거주주택을 매도하였고, 5년간 임대 의무를 다하려 했는데 금번 7.10대책에서 4년후 자동 말소되면 5년을 다 채우지 못히게 되는데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을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기치는 행동이라고 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만들어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법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면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댓글삭제
  • 최* 수 2020-07-14
    6월말경에 주택매매계약한 사람입니다. 세입자가 있어 잔금계약을 여유있게 12월말로 했는데 갑자기 취득세 8프로가 된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미리 고지됐으면 매매계약 안하지요. 2주택도 배우자부친이 올해 돌아가셔서 시골에 단독주택 1억짜리 지분 공동소유분 20프로 상속받아서 됐는데 팔리지도 않고...취득세8프로로 확정되기전 계약한 사람은 종전 취득세율로 적용해주던지 국토부에서 계약 취소시켜 주세요. 참고로 상속공동지분은 2천만원이고 취득세 8프로는 4천만원이네요. 댓글삭제
  • 최* 원 2020-07-14
    컴푸터 가 익숙치 않은 세대라서 통화를 시도 했지만 어렵네요. 7월10일 대책당일 오후 6시10분전 쯤 급하게 장기(8년)로 변경하려다 시간 이지나 변경 실패 했습니다. 컴푸터 에 익숙치않은 세대는 빠른정보도 얻기 어렵고 불가 3-4시간내 에 대처 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정책의변경은 따라야 되겠지만 이해당사자 누구나가 판단하고 결정할수있게 공평한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어제아침 관공서민원실 에는 위와같은 입장 에 있는분 들 이 꽤많이 오셔서 한탄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시한번 단 . 하루만이라도 변경의기회 를 주실수는 없는지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강* 중 2020-07-14
    □ 기존 의무기간 만료시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전 이와 관련 법규에도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시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왔습니다.(자동해지한다, 자동갱신된다라는 언급) ☞지자체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내용중에도 의무기간 만료시에 대한 조치사항이 단한번도 없었습니다(2001.10월부터 임대사업시작) □ 제도, 정책 변경에 따른 선의 피해자 양산 방지해야 합니다!! ☞정책변화로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으면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했어야 합니다.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발표후 6시간만의 시한을 정하고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중요한 제도, 정책의 변경시에는 충분한 사전 예고, 경과규정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의 범주입니다. ☞이미 임대등록하여 임대사업하던 사람들은 7.10 대책과 무관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상황(새롭게 진입하는 것이 아님)이므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단 시한(20년 7월 10일 17시59분까지)을 정한 전환등록 마감으로 인한 폐해 ☞시한을 지킨 경우와 못지킨 경우 (보도를 늦게 접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등으로 못지킨 경우)의 기회이익과 기회상실의 차가 너무나 커서 심리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심하게는 10년이라는 보장기간을 박탈당한 상실감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한을 지키면 10년동안 각종 세제헤택(대표적인 것: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등)을 보지만 시한을 못지킨 경우 종부세합산배제, 1가구 다주택자가 되어 임대로 인한 소득을 각종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립니다. ☞여하튼 6시간이라는 시간이 불과 당일까지 같이 임대사업을 해 온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 버려서는 안되겠지요? 관련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기존 임대사업자의 단기에서 장기로의 전환은 법개정까지는 허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댓글삭제
  • 강* 중 2020-07-14
    □ 기존 의무기간 만료시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전 이와 관련 법규에도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시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왔습니다.(자동해지한다, 자동갱신된다라는 언급) ☞지자체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내용중에도 의무기간 만료시에 대한 조치사항이 단한번도 없었습니다(2001.10월부터 임대사업시작) □ 제도, 정책 변경에 따른 선의 피해자 양산 방지해야 합니다!! ☞정책변화로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으면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했어야 합니다.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발표후 6시간만의 시한을 정하고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중요한 제도, 정책의 변경시에는 충분한 사전 예고, 경과규정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의 범주입니다. ☞이미 임대등록하여 임대사업하던 사람들은 7.10 대책과 무관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상황(새롭게 진입하는 것이 아님)이므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단 시한(20년 7월 10일 17시59분까지)을 정한 전환등록 마감으로 인한 폐해 ☞시한을 지킨 경우와 못지킨 경우 (보도를 늦게 접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등으로 못지킨 경우)의 기회이익과 기회상실의 차가 너무나 커서 심리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심하게는 10년이라는 보장기간을 박탈당한 상실감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한을 지키면 10년동안 각종 세제헤택(대표적인 것: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등)을 보지만 시한을 못지킨 경우 종부세합산배제, 1가구 다주택자가 되어 임대로 인한 소득을 각종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립니다. ☞여하튼 6시간이라는 시간이 불과 당일까지 같이 임대사업을 해 온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 버려서는 안되겠지요? 관련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기존 임대사업자의 단기에서 장기로의 전환은 법개정까지는 허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댓글삭제
  • 장* 안 2020-07-14
    부동산임대사업 법인입니다~ 올해초에 6.000만원 원룸형 아파트 수십채를 구입개당 대출을 4000만원씩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월세를 받아서 종부세 .재산세.법인세.은행대출이자 납부하면 ~~~ 구입한 아파트는 15년째 주택가격이 인상이 되질않는데 법인은 임대사업하면서 수입이 마이너스 되는데~~ 파산해야합니까?? 자살해야합니까?? 순수하게 임대사업인데.. 이걸 투기라고 하면 됩니까?? 사업해서 세금내는건 인정하지만 월세도5%이상 올리지 마라하고.. 세금내고 사업할라고 해도 다 뺏아가면 이게 나라입니까? 댓글삭제
  • 홍* 길 2020-07-14
    지방에 아파트 29채 짓는 건축주 입니다 후분양으로 짓기 때문에 취득세 부터 건축비 그리고 땅값 50억을 신협에서 대출받아 짓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후 분양 하려 했는데 취득세가 12프로로 오르면 부도나고 망하게 됩니다 저희 처럼 등기후 아파트 매각 하는 소형 건축주들 살게 해 주세요 우선 회사를 살린 다음 세금을 부과 해 주세요 은행에서 피에프 대출시 법인 등기시 취득세 1~3퍼센트 범위에서 사업 승인 났는데 12프로로 인상시 그 차액을 은행에서 추가 대출 해 주지 않습니다 5억 을 취득세로 준비했는데 세금이 30억을 준비 해야 합니다 납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세 차액을 마련 못하면 등기도 못하고 부도 날수밖에 없습니다 시행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떠 앉고 등기시 12프로가 아니라 1~3프로 적용후 매각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등기하여 일시적 다주택 법인이 될수 밖에 없는데 양도시 양도세를 70프로 부과하면 이 또한 부도 납니다 땅값 +취등록세 12프로 +양도세 70프로 =부도 입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미분양 주택 또는 후분양 하는 법인 부도 나지 않도록 정책 보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홍* 길 2020-07-14
    지방에 아파트 29채 짓는 건축주 입니다 후분양으로 짓기 때문에 취득세 부터 건축비 그리고 땅값 50억을 신협에서 대출받아 짓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후 분양 하려 했는데 취득세가 12프로로 오르면 부도나고 망하게 됩니다 저희 처럼 등기후 아파트 매각 하는 소형 건축주들 살게 해 주세요 우선 회사를 살린 다음 세금을 부과 해 주세요 은행에서 피에프 대출시 법인 등기시 취득세 1~3퍼센트 범위에서 사업 승인 났는데 12프로로 인상시 그 차액을 은행에서 추가 대출 해 주지 않습니다 5억 을 취득세로 준비했는데 세금이 30억을 준비 해야 합니다 납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세 차액을 마련 못하면 등기도 못하고 부도 날수밖에 없습니다 시행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떠 앉고 등기시 12프로가 아니라 1~3프로 적용후 매각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등기하여 일시적 다주택 법인이 될수 밖에 없는데 양도시 양도세를 70프로 부과하면 이 또한 부도 납니다 땅값 +취등록세 12프로 +양도세 70프로 =부도 입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미분양 주택 또는 후분양 하는 법인 부도 나지 않도록 정책 보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정* 희 2020-07-15
    보도자료에 나온 담당자 전화연결이 왜이렇게 힘든가요? 각각의 상황이 저마다 다 다른데, 대책을 너무 무책임하게 내놓은건 아닌가요? 이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야죠? 당장 세입자를 구하든, 매도를 해야할텐데,, 자꾸 땜빵하듯 대책을 내놓고 바꾸니 혼란스럽고 잠을 못자네요;;국민을 불안하게 하는게 이정권 목표입니까? 집을 임대해주는게 죄입니까? 엄연히 사업인데 협박, 겁박하듯 세금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고 누구하나 죽어야 하는건가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전화통화라도 똑바로 연결되도록해주세요!!!!!!!!!!! 댓글삭제
  • 박* 순 2020-07-15
    이번 등록임대주택 의무기간 만료 후 자동말소 조치로 인한 여러 불이익 사례는 경과조치로 구제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제 경우는 2012년3월 당시 단기임대(5년)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후 2017년7월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보호하기위한 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 저는 2018년3월 전환신청하였습니다. 전환신청 시점이 단기임대의무기간(5년)을 경과하여(6년임대) 새로 전환변경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2013.3월(5년 역산)로 변경되었으나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환신청 이전 임대기간의 50%(최장5년이내)만 인정되어(3년인정) 만약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의무기간만료시 자동말소된다면 제 경우는 임대개시일로 부터 8년을 임대하여도 조특법상 장특공제 인정기간은 6년으로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다른 분 사례의 단기임대(4년) 말소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문제, 장기일반임대주택(8년) 등록시 보장받았던 10년 임대시 장특공제(70%) 혜택 미적용 불이익도 마찬기지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와 양성화 정책에 따라 정부를 신뢰하고 선량하게 등록한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추후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최* 혜 2020-07-15
    아이낳고 방2개짜리 아파트갈때 방3개짜리가자고 해도 돈몇천비싸다고 기겁한 남편이란 인간때문에 3년을 걸려서 3억을 더 주고 그똑같은방3개집을 더오르면 영영 아이방도 못만들어줄거같아 올해2월 이사갈집 미리 계약하고 매도자 사정에 맞춰 내년 2월 잔금으로 한 사람입니다. 분명 계약서엔 취득세 1.8프로써있었고 취득세 8~12프로라는 언급은 일절없었습니다. 그취득세 내려면 몇년을 더 일해야 되는지압니까? 사채를 쓰든 계약 파기를 하든 니들 알아서해라 우린 세금만 받으면 된다인가요? 당신들이 조폭이랑 뭐가 다릅니까?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하라구요? 어디서 말같지않은 소리를 합니까? 이사라는게 2가구로 끝납니까? 줄줄이 얽혀있고 분양받은 매도자 또는 세입자 일정에 맞춰 잔금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모르는척하는겁니까? 일시적2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당신들이 이전 정부랑 뭐가 다릅니까? 행안부는 보도정책이라고 일시적2가구는 취득세 기존 적용한다 타이틀은 걸어놓고 밑에는 3개월 이내 취득분만 적용이라 써놓고 잠수타듯이 전화도 안받네요? 행안부 블로그에 달린 댓글 들좀보세요.저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몇명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텐데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몇일째 잠도 못자고 음식물도 못먹습니다. 당신들의 무능한 탁상행정 때문에 지금 수천명이상이 고통받고있다구요! 댓글삭제
  • 김* 화 2020-07-15
    취등록세 잔금 유예기간을 늘려 주세요 3개월은 너무 합니다. 앞매도자.. 뒷매수자.. 등등... 모두 여건에 맞추어 잔금일을 정했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ㅜ 댓글삭제
  • 배* 동 2020-07-15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조항인 '일시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와 이번 대책의 일시2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을 이용한다면 갭투자의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종전처럼 3년보유로 하고 여기에 지역 불문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홰 보입니다. 댓글삭제
  • 김* 란 2020-07-15
    7월 10일 오전에 주택임대사업자 운영에 관한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으나 전환 변경 신청에 관한 정확한 접수일자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추후 안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노후대책으로 준비해왔던 임대사업을 졸지에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1. 당일 발표시점에서도 7월 10일 오후 5시 59분까지 접수를 해야만 연장해 주겠다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선의의 사업자는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하면서 의무기간이 만료에 따른 조치나 별도의 규정이 없이 계속 이어서 해왔는데 갑자기 급격한 변경을 하면서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이 당일(10일) 접수를 안한 사람은 혜택이 없는 10년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신* 정 2020-07-15
    70세 임대사업자 남편이야기 입니다. 남편은 20년동안 기업에 종사하고 저와는 맞벌이로 일하면서 종잣돈 만들어서 남들은 연금 타는대신 임대료를 대신 받아서 살 계획으로 많지도 않고 인천에 작은 아파트를 20여년 임대해왔는데. 하루 아침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무작정 대책 없이 말소를 시켜버리면 나이 많은 사업자들은 갑자기 무직자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관계로 하루하루가 걱정에 지쳐 있습니다. 임대의무 기간이 지난 사업자에겐 소급적용이 되어 버렸으니. 생계를 책임지어야 하는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잘 살펴 보시길. 댓글삭제
  • 신* 정 2020-07-15
    기존임대주택이 의무기간 만료로 말소 되어서 팔라고 내 놓아도.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올라서 작은 평수는 아예 매매가 없다고 합니다. 현실 시장 사정을 파악하고이미 말소된자들에 대한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다양한 형편을 조사해보길.. 생계 유지형 소액의 임대업자들도 많다는 사정을. 큰 액수만 보지 말고. 댓글삭제
  • 이* 문 2020-07-15
    임대사업자를 내는 이유중 하나가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 임대료인상률5프로가 의미없어 아파트임대업이 폐지되는이유라면 다주택자에게도 임대사업자를 내지못한 , (폐지되서낼수없음) 임대하고있는 주택외에 거주주택1채에대해서는평생 1회한도로 비과세 적용해주세요. 임대차3법으로 임대료 인상이힘들어지는데.. 거주주택1회에한한 비과세는 주세요.. 댓글삭제
  • 구* 순 2020-07-16
    도시형생활주택(5평..아파트로 들어갑니다) 5개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직장생활과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자가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하여, 자산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1채, 2채 늘려 현재 5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소하게 월세받아가며 대출금 갚으며 내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하라는대로 규칙을 지켜가며 자산을 조금씩 늘려왔네요. 하지만 내가 정부한테 속았다는 생각입니다. 2월 발령으로 기존 자가주택 1억8천 아파트를 처분(양도세없음)하고 현재 이곳에서 전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의 4인가족 34평 보통 가격이 7-8억하여, 우선 전세로 생활하며 추의를 지켜본 후 자가주택 1채를 구매할 생각이였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은 7.10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불면증과 불안증(답답함)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은 내게 왜 그렇게 했냐며 야단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부를 신뢰한 거?? 소소하게 도시형생활주택 늘려가며 월세 받은거?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사하면서 도생 주변 부동산에 매도 의사를 밝히니,,, 거래가 전무하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할 때 자가주택 1채 구매하지도 못하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들 교육도 있고 이곳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취득세 24%이상이라니 어떻게 내집마련을 합니까!! 제 경우를 볼 때, 정부의 행위가 사기꾼과 다를게 뭡니까? 나보고 책임지고 죽으라는 겁니까?? 사실 나만 없어지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단기임대) 혜택 자진폐업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댓글삭제
  • 신* 미 2020-07-17
    7.10 대책의 취득세 관련해서는 설명된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은 7.10 이전에 했지만 세입자가 11월까지 살기를 원해서 잔금 및 인도일을 계약종료일로 결정했습니다. 대책이 나오기 전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며, 유예기간을 대책발표 3개월로 기준을 준다면 그보다 늦게 잔금지급 예정인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 된 대책이 아닌가요? 일자로 인한 차별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이 나오기 전 계약자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최* 환 2020-07-17
    2017.3월 임대사업자를 장려한 것은 정부입니다. 2020.06.30 보도자료에서는 임대사업자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 자동말소를 시킨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부와 개인간의 계약을 이리 쉽게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이 가능한데 구청에서는 대책때문에 장기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법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법을 근거로 장기임대로의 전환을 막는것입니까? 국세청 질의 후에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이사를 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말소후에 비과세 혜택에 필요한 임대5년을 채우고 싶어도 못채우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무슨 장난입니까? 이게 소급 아닌가요? 아닌면 이런 내용조차 파악조차 못한채 그냥 정책을 남발하는건가요. 제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법은 지켜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오. 임대사업자에게는 적법한 임대를 강요하면서 어떻게 정부는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소급해서 적용하십니까. 의무만을 강요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임대사업자를 위해 왜 시간과 노력, 힘들게 모은돈을 허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에서 장기로 변환할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설* 철 2020-07-20
    임대주택폐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소한 하루 정도는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댓글삭제
  • 송* 은 2020-07-21
    7.10 규제 이전 게약건 취득세 소급적용 정정보도 조속히 내주세요. 실거래가 신고는 왜합니까? 1% 2%도 아니고 한번에 그 많은 세율을 올리면서 소급적용이라니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7.10이전에 계약하고 잔금 길게 잡은 사람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저희가 죄인인가요? 제발 정부 정책자료 보도하실 때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고민하셔서 보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아리 운영규정도아니고 이렇게 자주 세부사항도 없이, 전화연결도 안되고 답변받기도 어려워 국민들은 애가 타는데 지금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것인지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0-07-23
    부동산 정책을 한두달 앞만 보고 합니까?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부동산대책이 냄비도 아니고, 거기다가 세금은 왜 이렇게 뜯어갑니까? 부동산 사는 사람이 투기입니까? 세금 낼거 다 내고 갖고 있는거고 국가와 지자체 세수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무슨 투기꾼 강도 취급합니까? 취득세 8%, 12%는 무엇이며, 보유세 6%는 또 무엇이고, 양도세 중과 30%는 뭡니까? 이게 정부가 칼만 안들었지, 시실상 강도보다 더 한 짓을 하는거 아닌가요? 정책을 바꾸려 해도 기존에 이미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유지해주고, 최소한 몇년의 유예를 주어야 하는것이 도리 아닙니까? 무슨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입니까?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 다 내라고 할때는 언제고 임대사업자가 무슨 강도인가요? 그날 발표하고 그날 없애고, 혜택 없애겠다는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할건가요? 진짜 국민들한테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정신차릴겁니까? 댓글삭제
  • 정* 국 2020-07-24
    6월에 아파트 계약하고 11월이 잔금입니다. 요새 7.10일 대책 발표 이후 대책 발표전 계약한 사람은 법시행일 이후 3개월까지만 경과기간을 둔다고 해서 취득세 걱정에 잠이 안 옵니다.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연봉 가까운 돈을 취득세로 낼려고 하니 답답하네요. 대책 발표전 계약한 사람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시던지, 아님 계약금을 계좌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사람들은 경과규정을 여유있게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조* 정 2020-07-26
    결혼하면 내집마련하고, 결혼못하면 내집마련도 못합니까? 만30세 미만이고 7년동안 중소기업다니면서 월급에서 소득세 따박따박 잘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10년살은 우리집 보금자리 한채 있는게 다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다 잘내면서 정당하게 벌은 제돈으로 제집사겠다는데 .결혼안한 만30세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집수를 합산하여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를 8%를 내야합니까? 수도권이라 살만한 곳은 집값이 최소3억인데. 저는 왜 남들보다 3000만원은 더내야하나요? 제가왜요?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같이 벌이해줄사람도 없는데 혼자살면서 집까지 남들보다 8% 더내고 사야하나요? 30세미만이더라도 제 집 제가 살 능력있는 성인입니다. 30세 미만의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온기준이며. 결혼하사람만 제외시켜주는 기준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요?? 결혼한사람만 세대를 구성할 자격이 있는건가요?? 결혼안한사람은 세대를 구성할 자격도 없다는건가요?? 그자격이 만30이 되면 생기는거고요?? 양도세산정시에는 적용하는 소득요건을 왜 취득시에는 적용하지 않죠?? 기준이란게 있기는 한건가요?? 법을 어떻게 믿고 이나라에서 더살수있나요?? 댓글삭제
  • 김* 일 2020-07-27
    12월 만기인 전세살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3법 개정전에 계약해제하고 월세로 시세이상을 대폭 올려 재계약할거냐고 연락받았습니다.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정책이 피해자를 마구 양산하네요.... 차라리 암것도 하지나 말지;; 이 정권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등시키고 이제는 전월세까지 폭등시키고.... 소급입법? 그거 해봤자 지금 세입자 일부한테만 혜택이 있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공산당이라고 당명을 바꾸든지 이게 뭔가요? 댓글삭제
  • 신* 정 2020-07-27
    임대차3법이 거의 정해졌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사들어 온다는경우만 세입자가 나갈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팔경우는 불가능한건가요? 사유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건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만든재산인데 말이죠? 그럼 임대인에게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면. 임대인에게도 원래 있던 권리는 보장해야 합니다. 정말 살만 하지 못하군요. 댓글삭제
  • 신* 정 2020-07-27
    다주택. 임대아파트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만 앞세우게 해주면. 팔라면서 임차인이 제대로 집을 보여주겠냐 말이죠.여러 가지로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구선. 대폭 늘어난 세금만 내라고 하니 집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라고. 하루 아침에 이런 징벌을 내리다니 말이죠.정말 돈 없어서 집팔고 싶어도 임차인이 협조를 안할텐데 말이죠. 임대인도 열심히 일하고 세금 잘내고. 법 지키면서 살았는데 참 너무 하내요 댓글삭제
  • 박* 정 2020-09-10
    힘들게 힘들게 임대 의무기간 채우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유지중이었는데 자동말소라뇨! 새로 신청하면 10년을 더 해야 하는데 10년이 어디 아이 이름입니까? 정말 채우기 힘든 시간입니다. 말소하고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한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착실히 신고하고 세금내며 의무기간도 잘 지켰는데 갑자기 자동 말소라뇨...... 소급적용 해버리는 것에 대해 배신감 마저 듭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