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임* 호 2020-09-09
    규제완화가 안전 방치 안전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됨을 댓글삭제
  • 김* 수 2020-09-10
    공실이 늘어서 고민 이였는데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상가 소유자인 본인은 무주택자가 아닌데 공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하면 주택수로 간주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런지요. 또한 정책이 변경되면 주차장 의무화 하여 소급적용하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지요? 댓글삭제
  • 김* 선 2020-09-17
    리모델링시 건설형 민간임대로 등록가능한가요? 세제개편으로 민간 매입형 임대주택은 법인세 종부세 지방세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댓글삭제
  • 안* 미 2020-12-07
    이법은 언제부터시행되는지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