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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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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준 2020-11-30
    기기불량으로사고났는데도 연락도 안돼는 고객센타 우리나라회사도 아니고 고객센타는 미국에 보상담당처리반은 홍콩에 전화도 안받고 메일도 안돼고 도데체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 저처럼 사고난 피해자가 더있을건데 ,,, 라임이라는 회사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8월달에 브레이크고장으로 사고나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데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읍니다 부디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주시길 바람니다 댓글삭제
  • 이* 승 2020-12-01
    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30년간 교통안전연구 및 교육분야에서 30년간 일하다 퇴직한 교통안전전문가 입니다. 교통안전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써 제도연구 및 관련법 제정, 보완 등 업무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7년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실 교통안전 전문위원으로 1년간 파견되어 대리운전제도 등 중앙부처 및 민관회의 자료 및 회의도 주재하는 등 관련 경력이 있습니다. 민간자격 교통사고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안부 교통안전 강사요원으로 선정되어 법정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삭제
  • 윤* 학 2020-12-08
    개인이동수단의 정의 및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외발휠, 전동스쿠터가 다 포함인것인지요? 전동킥보드만 개인 이동수단인지요? 25KM속도에 30KG 무게제한이 된 전동스쿠터는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