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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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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동 2021-02-04
    역세권 개발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 가 있습니까 ? 댓글삭제
  • 김* 일 2021-02-04
    순환식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5년 이내로 정비사업을 마칠 수가 있나요? 보도자료 첫장부터 오타(2.4.(금))를 쓰질 않나? 너무 졸속아닌가요? 댓글삭제
  • 김* 일 2021-02-04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 신규 계약 체결 시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면서 사업구역은 안알려주다니요? 댓글삭제
  • 김* 일 2021-02-04
    공공주도로 하면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도 되나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 같은데 댓글삭제
  • 김* 일 2021-02-04
    중단되었거나 해제된 정비구역들이 모두 공공재개발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저 수치 나오는거 맞죠? 댓글삭제
  • 김* 일 2021-02-04
    청약제도는 또 바뀌나요? 가점제 위주로 하면서 실수요자 위주 개편이라 했는데, 갑자기 추첨제 확대는 뭔가요? 지금껏 기다려온 실수요자는 청약하지 말란 말인가요? 댓글삭제
  • 김* 진 2021-02-04
    신분당선서북부연장은 언제 시작하나요? 댓글삭제
  • 김* 현 2021-02-04
    보도자료에 나온 공급물량들 중에 확정된 부지와 공급량이 얼마이고, 어디부지 인지 왜 안알려주죠? 정해지지도 않은 물량을 왜 확정된 냥 발표하죠? 정부라는 위치 하나만으로 이렇게 비확정된 예정물량으로 공급발표 해도됩니까? 댓글삭제
  • 이* 렬 2021-02-04
    병방동 노후화가 많은데 여기도 포함되나여? 댓글삭제
  • 류* 상 2021-02-04
    신둔도예촌역 역세권 공공개발로 해 주세요!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안됩니다. 개발이 잘 된다면 이익을 사업자가 다 가져갈 것이고 개발이 안된다면 개발예정지 주민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광주시나 여주시와도 사업방식이 다릅니다. 댓글삭제
  • 김* 묵 2021-02-04
    서울시내 저층 주거지 개발은 원하고 있고 좋은 정책이다. 구역을 누가 정하는 것인가. 지역을 빨리 지정해 줘야 동의를 받는다고 봅니다. 댓글삭제
  • 김* 묵 2021-02-04
    우리나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옛날부터 빌라를 건축하는데 난 개발이 되고 있다. 물론 아파트도 되는데 토지가 큰 소유주는 반대 입장이다. 이런 곳을 이번 공공개발 우선대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 겠지만 LH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일원) 댓글삭제
  • 오* 준 2021-02-04
    돈이 없어 다가구 다세대 사는거지 모두가 아파트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순환식 재개발이라... 특정구역만 하지마시고...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허접한 주택생활을 언제가지 해야하나요. 모든 시민이 원하는 주택이 아파트이니만큼 순환식으로 전체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로 공급하는게 좋겠습니다. 다시는 공급부족 운운할일 없게 말이죠~ 그럼 아파트값 반값될것 같은데요 진짜~^^ 댓글삭제
  • 박* 용 2021-02-04
    역세권이 아닌 저층주거지역 ㅡ주거제1종이나 2종ㅡ에서 개인이 대지 약100평내지 500평 정도로 다세대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할경우 용적율완화가 되는지요? 댓글삭제
  • 김* 수 2021-02-04
    생애최초 소득기준 없애라. 이거 땜시 주변에 맞벌이를 그만두는 사람 봤다. 어차피 소득으로는 집 못산다면서 그만둠ㅎㅎ 댓글삭제
  • 전* 옥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참고2의 도시건축규제 등 완화사항에 저층주거지 1종 일반지역에 대한 종상향은 안되는 건가요? 답변주세요 댓글삭제
  • 김* 석 2021-02-04
    국가가 나서서 기회가 불공정한 복권으로 활용되는 정약이 되지 않도록 -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로 인도 시의 공시지가에 공급하고 - 환매 시의 공시지가로 국가에게만 되사들이는 법령을 입법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공공자가주택 분양대금 및 공공임대추택의 보증금을 모아서 기초자산으로 하는 ETP를 국가기초구역단위로 상장하기를 청원합니다. 이 때에 공공임대주택의 차임 합계 등을 이용해 배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거주 안전성이나 수선 책임에 대한 부분만 자가거주자가 가지고 가격 차익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갖고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 유* 재 2021-02-05
    오타 아직도 수정안했나요 어딘지는 직접 찾아보시길... 졸속으로 만든것도 아닌데 너무하네요 댓글삭제
  • 윤* 군 2021-02-05
    . 2주택자 이상 누진세 하실 계획은 없는건가요? . 2025년까지 분양할 대지를 확보하겟다는건지 공급을 하겟다는건지 확실히 구체적으로 말해줄 생각은 없나요? 보고서에는 2025년 까지 대지 확보라고 써있던데 그럼 분양 입주 까지 지금부터 빨라야 7~8 년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 분양가를 얼마정도에 할 것이다라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무주택자들이 안심하고 기다릴꺼 같은데 발표 계획이 있나요? .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분양가는 계속 오를까요? 분양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른다면 기다리는 의미가 있을까요? 현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을 한다면 분양을 못받을경우 계속 불안하고 패닉바잉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세가 아닌 토지를 사들였을때의 시세로 공급할 계획은 없는건가요? 댓글삭제
  • 권* 용 2021-02-05
    ■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주십시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한 세대 모두가, 전월세 전전하는 경우, 실수요자.입니다. ■ 아파트.값.폭등. 상대적.박탈감. 아프고. 전세값.폭등.피하여 단독, 빌라, 등 구입하여 이사하려 하는데 ■ 이사할 때는 사업구역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 이사하고 난후 갑자기 사업구역이 되었다고 현금청산되버린다면, - 어떻게 사업구역을 내가 미리 단정하여, 그 곳을 피해서 이사할 수 있나요? 댓글삭제
  • 이* 일 2021-02-05
    기존의 재개발 방식인 1. 강제수용에 의한 토지 확보-> 2. 전면철거-> 3. 아파트 건축의 방식하고는 공공주도 3080+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 기존의 재개발과 공공주도 3080+ 와 비교표를 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의견등록 칸에 의견을 달면 누군가 질문에 답글을 달아주기는 하나요 아니면 그냥 떠들어 대기만 하는 욕구해소의 공간인가요 댓글삭제
  • 이* 정 2021-02-05
    공공주도라하면 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으로만 청약신청하나요?생애최초나 추첨제도 있지만..... 점수가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자도 신청할 수 있는 민간분양 물량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한* 구 2021-02-05
    1세대 1주택만 공급 한다고 했는데, 1세대가 가족구성원 중심(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에 1세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까지 1세대로 할 경우 많은 피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삭제
  • 이* 규 2021-02-05
    재산 잃게 생겼어요 죽겠습니다. 재개발 1세대 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재개발한다고 멀쩡하게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동네주민이랑 이사간 곳에 주소를 동거인으로 같이 해놨다고 1세대에 해당해서 나가라고 한 집 입주권을 안준답니다. 팔아도 재값을 못받고 가족모두 길거리에 나가야할 판입니다. 댓글삭제
  • 임* 호 2021-02-05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
  • 김* 수 2021-02-05
    사업시행방식에서 공기업 직접시행방식에 대한 문의 입니다. 기존 조합을 해산시키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대책본문에 기재되어있는데, 주민대표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기존 조합원만 해당하는건지, 기존 조합원 외의 구성원도 포함하는것인지 문의남깁니다. 댓글삭제
  • 박* 호 2021-02-05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내에 계약체결시 우선공급권 미부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건축 조합원으로 입주예정이고 혹시라도 입주에 문제가 될까봐 관리처분 철거 기간동안 거주할 빌라를 일부러 뉴타운지정해지된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까지 굳이 찾으셔서 매수후 거주 중 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로 해당 거주지에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께서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입주를 위해 지금의 한시적 2주택 빌라를 매도 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될까봐 나타나겠냐는 걱정입니다. 매도가 안되면 재건축아파트 잔금을 못내서 입주가 불가능해집니다. 갑작스런 이번 발표로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책발표일, 사업구역지정일 2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는 날부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건지 사업구역 미지정 상태더라도 나중에라도 사업구역지정이 되면 대책발표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되는 되는건지 아니면 한시적 2주택자의 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하여 투기목적과 구분해주는 조치가 있던지 구체적 추가 내용이 절실 합니다. 시장의 거래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대책을 만든 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이사정도는 가능한 지혜로운 방안으로 숨통은 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댓글삭제
  • 윤* 렬 2021-02-06
    청약예금 가입자는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85평방미터 짜리 오랜기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댓글삭제
  • 윤* 미 2021-02-06
    서울 어디에 저많은가구를 공급합니까?평수는 모두 18평아닌지~이익공유를 하면 뭐가 좋아지는겁니까? 댓글삭제
  • 성* 조 2021-02-06
    공공분양 청약 대상 중 일반공급 물량 확대를 3기 신도시에도 꼭 적용해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순서대로 기회를 얻는 공정한 기준으로,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댓글삭제
  • 최* 식 2021-02-06
    주택공급에 긍적적인 정책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가 않되는 점이 있는데..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대책발표이후 구역내 주택을 취득하면 현금청산 한다 했는데...아직 구역지정과 발표가 없습니다 주민동의해야 구역을 검토하여 구역을 지정하는절차인데....발표일 이후 서울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 현금청산이면...손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아직 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으니...구역지정 이전에는 우선공급권을 주는것이 맞는것 같고..발표한것이 구역지정 이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는것이 아닌가 싶은데...정확하게 해석하여 발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발표문이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발표일 이후 서울에 취득하여 구역지정되면 현금청산인지? 아니면 발표일 이후 구역지정 이전 취득했다가 구역지정 되면 우선공급권을 주는것인지? 알수가 없내요 댓글삭제
  • 김* 정 2021-02-06
    ? 구역지정도 안하고 현금청산 발표부터..? 졸속행정의 표본... 댓글삭제
  • 김* 정 2021-02-06
    1세대 1주택일시에는.. 현금청산 당하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집 구해주나요? 댓글삭제
  • 김* 일 2021-02-06
    12페이지는 또 어느새 고쳐놨네요. 완전 졸속에 사기....ㅋㅋ 댓글삭제
  • 김* 일 2021-02-06
    17페이지도 몰래 수정해놨네요. ㅋㅋㅋㅋㅋ 아놔 댓글삭제
  • 이* 수 2021-02-07
    졸속으로 급하게 발표하더니 대책 원문 바꿔치기해서 다시 올렸네요. 예정지구 지정 고시 시점이 토지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이라는 문구는 왜 슬쩍 삭제했죠? 장관은 2월 4일 기준이라고 발표하고 원문에는 다른소리 써놓더니...내부에서도 제대로 조율 안된거 그냥 싸지른건가요 댓글삭제
  • 김* 진 2021-02-07
    1.역세권 개발 권역이 355미터인데 현재 약이 존재해야만 되는것이지 아니면 앞으로 신설될 예정인 역(예, GTX역, 경전철여등)인 역세권도 포암이 되는지 궁금하고, 2. 현물 선납시 양도세를 미부과 하고 재건축 후 소유권을 소유자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미부과한다는 것인가요? 3. 근린상가 및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에는 상가수입으로 생활하는데 재건축 후 상가와 주택 입주권을 동시에 주지 않고 둘중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것고 거액의 추가부담금을 내야만 둘다 받을 수 있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이다 그러니 주택과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두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 변* 동 2021-02-09
    정책이 아직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는 국토부 혼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국세청, 재무부 등 다양한 정책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계관련법규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토부 정책과 별개로 부동산 여론을 만들고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것은 공인중계사라고 생각됩니다.) 위 정책의 헛점으로는 무언가 좀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업시점이 너무 단기간이라는 점(과연 5년내에 가능할까?/부실시공 우려), 과도한 규제 완화로 주거의 질(햇빛, 조망, 앞동 거리)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보안해서 빨리 집값내려 주세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댓글삭제
  • 김* 성 2021-02-09
    온갖 세금과 징벌적 과세를 거두고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국가 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압도적인 머니파워와 권력으로 본인들의 입대차 3법 같은 정책에 의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면 집값 오를수밖에없다 하였는데 듣지도않고 추진한 결과 집을 가지고있는 국민들도 자선사업가들도 아니고 올릴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직접 주도해서 몰아가놓고는 취득할때도 그렇고 보유할때도 그렇고 팔때도 그렇고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오로지 규제만을 하여 부작용을 가져와놓고 자신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도저히 안되겠으니, 국가가 전부 니들 재산 다 뺏아 가야겠다 하고는 국민의 토지, 건물 사유재산에 국민(기업,부자,중산층) 자본으로 운영되는 정부에서 그들은 국민도 아닌것처럼 이렇게 막대한 재산에 침해와 간섭을 정부주도로 하는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계 국가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인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보면, 마치 일부러 집값이 폭등을하게 정책을 짜서 올려놓고 그것을 명분삼아 조금씩 조금씩 토지와 건물 사유재산을 공공이란 이름아래 전부 국가에 귀속 시키려는 모습으로밖에는 안보이네요. 항상 느끼는거지만 모든 분야별로 전부 정부가 직접 다~ 관리하고 다 통제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걸로 보입니다. 어느새 정부의 권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력해졌다고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모든것이 깨끗하고 본인들을의 방향이 맞으니 믿어야한다고 강제하는 모습입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이럴거면 애초에 그냥 전세계에 알리시죠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은 부동산(토지, 건물)은 불법이라고 못 밖으시죠 그리고 전부 공공의 이름 아래 정부가 전부 가져가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각각 집안별로 어디어디 살으라고 지정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 또 추가 증진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차라리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런곳에 세금 주기 아까우니까 깔끔하게 이나라 떠나게 근데, 그건 또 못하겠죠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들을려고 어떤 큰 폭풍이 밀어 닥치칠지 모르니 야금 야금 조금씩 조금씩 모든 토지와 건물을 국가로 귀속해가려는 속셈 뻔히 보입니다. 댓글삭제
  • 권* 용 2021-02-10
    ■ 무주택자.전월세.세입자.는 투기꾼 아닙니다. -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주택자는 팔 수 있어야 합니다. ■ 우선공급권. 미부여. - 수정하십시오. 댓글삭제
  • 권* 재 2021-02-10
    전세계 자유국가중에 아예 토지공공재 하고 있는 국가 많습니다. 오히려 공산국가인 중국이 민간에 맡겨놓고 있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들 그만하시구요. 2.4대책으로 공급하는 곳에는 차 없는 조건으로 분양 넣게 한다는거 진짭니까? 가짜뉴스면 빨리 대응하고, 가짜뉴스 아니면 이걸로 집값 잡을 생각 집어치우세요. 댓글삭제
  • 유* 수 2021-02-1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하기위해 토지주 10%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따로 있나요? 댓글삭제
  • 허* 정 2021-02-13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동자동의 새로운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고 용역 중이었습니다. 동자동 소유주들은 이 일대를 첨단 상업 및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입주권도 가지게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인 쪽방촌 사람들도 품어 공공성까지 갖추는 착한 재개발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소중한 우리의 땅에 자기들 마음대로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소유주들과는 어떤 협의나 상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 통보하고 19일까지만 의견서를 받고 그냥 강행하겠다니 말도 안 될 일입니다. 댓글삭제
  • 허* 정 2021-02-13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댓글삭제
  • 김* 형 2021-02-14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지역의 저층 주거지 노후도 개선이 안된다며 도로접이 적어 주차장 건립이 적은 토지에 주차장1개 면제하여 신축이 되도록 하는 법령을 마련했으나 현정에서 실행률은 0입니다. 실행불가능한 법이기때문입니다. 다중주택도 199제곱미터까지는 주차장1대이지만 무조건 단독주택만 지으라 하고 기존주택수와 관련없이 단독주택만 증축이 된다합니다. 그리고 맹지야 타인의 사유재산침해로 신축허가에 해당사항없는건 알겠지만 2미도로접이 안되는 1.5미터 도로접 이런건 구제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런이유로 지금껏 신축못해서 노후된 주택을 구제해주기위한 법안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이러면서 무슨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나요. 어쨌든 제도의 배려를 받는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조건 무조건 좋다해도 지자체에서는 엇박자입니다. 도시재생 지역내에 도로접이 적은 노후주택들 제발 주차장1면제라도 신축할수 있게 관련법좀 제정해주세요. 댓글삭제
  • 전* 모 2021-02-15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역세권에 비싼 땅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는것에 대해 과연 신속하게 정부정책을 추진 할수 있늘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역주위 개발하면 누구나 편리함을 모르는건 아니지민 대다수가 역주변은 너무 비싸 10분내외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정구역부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의 저층 주거지 노후도 개선을 하겠다고 진행중이지만 현실은 도로개선, 공동커뮤니티시설등 저층주거지역의 거주민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저층노후주거지역에는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비용이 없어 개선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후주거시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공동커뮤니티, 주차장등은 실질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노후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센터에 찾아가면 공익사업만을 위해 몰두하고, 건축과, 주차장과는 법의 테투리로 꼼작도 안하는데 과연 수십년간 못했던 노후주거환경이 개선이 될까요? 한마디로 노후주거개선 실행률이 제로임것 같습니다. 노후주거시설에 거주민으로서 답딥한 부분은 과거에는 건축이 되었던 대지가 강화된 건축 및 주차장법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나요. 이런 주거시설을 위해 법규완화 또는 가로주탁정비사업등을 통해 개선을 하면 거주 및 지역 환경개선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박* 수 2021-02-15
    역세권개발은 오직 서울시만을 위한 특혜정책인가요? 경기도 역세권 빌라주민은 개발도 안되고, 애매한 정책으로 거래가 안되어 시급히 팔고 이사해야하는 입장으로서 말도못하는 큰 고통을 겪게 만들고.. 역세권관련규정을 경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댓글삭제
  • 박* 양 2021-02-17
    공공재개발 우선분양권 관련 질의입니다 . 저는 2006년12월 서울의 어느지역에 토지(지목 : 대지, 용도 : 단독주택, 면적 : 80제곱미터)을 매입한 소유주 입니다 . 2년정도 실거주 하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임대(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다가 만약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에 선정되면 제 경우 과소필지로 현금청산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2.4대책 한참 이전 실거주 주택의 토지도 현금청산에 해당되는것인지요? 댓글삭제
  • 장* 순 2021-02-21
    2.4부동산 대책발표로 여러모로 화가 치밀어 올라 이제서야 마음을 진정하고 몇글자 올려 봅니다.. 222곳 어느곳을 지정한것인지 알수도, 알지도 못하는 또한 알수 있다고 하여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발표라 하여도, 현실에서는 늘 개개인의 각자 피지못할 사정의 실수요자들이 매일 매일 발생하고,이주해야 하는 자연적인 삶의 여정이 늘 펼쳐집니다. 신축공급 발표만으로 현실이주 문제를 막을수도 막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사를 해야하는 실거주(입주) 목적 수요자들의 구제는 반듯이 필요합니다. 정부정책에 의하여 다주택자들이 올해 5월말까지 양도시 중과세를 2020년도 기준으로 한시적용 해준다고 하여 , 정부정책에 알맞게 매도하려고 하는 다주택자 주택을, 실제 거주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분들까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앞 뒤 맞지않는 일관성없는 너무 무책임한 발상인것 같습니다. 또 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고 있고 , 많은 자영업자들이 바람앞에 등불신세로 페업귀로에 매일 매일이 불안한 삶의 과정입니다. 2.4부동산대책 발표로 소급적용한다느니 불안한 시장조성으로 인하여 실거주목적인 서민들의 발목까지 잡아 앞날의 희망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관련된 직업의 종사자들은 모두 개점휴업 상태로써 실직이나 다름 없는 가계부실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2 제3의 사회문제 파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감지 하고 계신지 묻고 싶군요, 아무리 투기를 막고자 하여도, 실입주하는 아래의 서민들의 삶까지 짓밟지 말아 주세요. 진정 다시 한번 의견 남겨 봅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막더라도, 1.다주택자여서 양도를 해야만하는 매도인물건 및 1주택자라도 개개인의 피지못할 사정에 따라서 양도를 해야만하는 수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는 주택들을 아래의 실거주,실입주 목적으로 매수할경우에는 당연히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는 갖가지의 다양한 예가 많겠지만, 한가지 예만 남깁니다.) (예:1.코로나로 인하여 폐업 실직되어,설정된 근저당권의 매월원리금 부담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 할 수밖에 없는상황) 이러한 주택들을 (순기능역할) 2.실거주,실입주 목적으로 무주택자 및 생애최초 신혼부부등 실거주목적인 선량한 매수자의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강* 환 2021-05-07
    청약예금이나 부금도 공공분양 청약가능하면 청약저축가입자들은 "민영"에 기회를 주나요?? 이럴거면 통장차별없이 면적제한이나 이런것도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댓글삭제
  • 임* 희 2021-06-03
    2월에 여기 글올리신 분들은 정착에 정말 빠르시네요. 저 사가정역에 거주중(면목동 40년 실거주자)인데 어머니가 선호하는 작은 단독주택을 4월에 계약했습니다. 이 정책 발표한지도 몰랐고요 . 지역선정도 안되었는데 집을 사지 말란 이정책은 중개인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엄마 모시고 살수있겠다 싶어서 사는곳 2분거리 단독주택 구매했을 뿐인데 집주인이 5월26 발표 알고 5월27일 화가 나신 상태로 알려줘서 알게되었어요. 기가막히네요. 저 현금청산 대상자인건가요? 실거주자이고, 무주택자이고, 직장30년 다녀 집사는건데? 진짜 청산이라면 저만 문제 아닐거니 나라가 난리나겠어요. 미쳤군, 어쩌란거죠? 댓글삭제
  • 김* 운 2022-11-30
    1년전 셋째를 출산하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이 좁아 이사 계획을 하던중 올림픽파크 분양 소식이 있더라구요. 자녀가 셋이니 다자녀특공을 살펴봤는데...1만세대가 들어가는 단지에 다자녀 특공이 몇개 없을 뿐더러 자녀가 셋인데 20평짜리만 특공이어서 놀랬습니다. 정말 현실을 알고 계획을 잡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미혼특공(??) 해야죠. 결혼들 해서 애들도 낳아야죠.. 하지만 현재 아이를 더 낳기를 권장을 하려면 주거가 안정되어야 할것 같네요. 신혼부부 보다 더 급한게 40대 이상 아이를 낳아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한 현실 정책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또 서울, 경기, 인천등 특공 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역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든 빨리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다자녀특공은 평수 확대와 지역 확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