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벽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긴밀 협의를 당부?
당부가 아니라 차수벽 차수판,차수문 설치 법적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차수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 규정하여야 합니다
[특보] 천장 무너지고 ‘폭포수’ 방불…지하철역들 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17646?sid=102
통상, 많은 비로 침수 피해가 예상되면 각 지하철역은 '차수판'을 이용해 출입구 높이를 올립니다.
한 지하철역에 비치된 차수판입니다.
높이가 30센티미터 정도로, 각 역은 차수판을 하나 혹은 두 개 설치해 빗물의 유입을 막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건축물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을 봐도, '차수판' 등에 대한 기준은 모호합니다.
"물막이 설비는, 이용과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계단 한 칸 위에 있거나 이러면 한 칸 정도를 차수판을 놓고 도로와 같이 있을 때는 두 개 정도 쌓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어제 빗물이 많이 들어온 동작역의 경우 계단도 없이 보도와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차수판은 하나만 설치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높이가 조금 낮게 돼서 지금 그쪽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위로 좀 보강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대중 교통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지하철역 침수.
최악을 가정한, 보다 강화된 시설 방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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