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본문 내용 중에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 완화 (주택법시행령)' 에 관하여 의무거주기간 폐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에 건설된 주택이 투기의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매제한 규정으로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게(길게) 변경해도 무관하지만 거주의무 기간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헌법 14조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사가야 한다고 하니 초등학교 친구들과 자기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를 이해 못합니다. 물론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제가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하지만, 아이들이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 우정, 추억이 산산조각나는 마음 아픈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우리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가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더라도 거주의무 기간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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