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사업자 경영부담·불편 해소 기대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심* 웅 2014-09-22
    안녕하십니까?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관련 운송가맹점 기준(요건)에 법인소속의 경우 해당법인 차량(직영차)만 직접운송으로 인정(지입차.임대차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기사 내용"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 이내용은 향후에는 지입차주가 운수법인과 장기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해당운수법인의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