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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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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 2014-11-03
    국토부 안중 (주택) 1) 전세 3~6억 구간 신설 : 0.4% 이하 => 역전현상 해소 2) 매매 6~9억 구간 신설 : 0.5% 이하 => 누진구조 완화. 막가파 국토부에서는 주택정책의 실패로 일부 아파트등의 임대가격이 근래에 급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자신들의 급여를 삭감하던가 하는 반성은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거도 교묘하게 소비자 단체나 국민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중개보수관련 연구용역까지 몇 달 동안이나 하였다는 상기에 신설된 국토부 안을 예를 들어서 검토해 봅니다. 현 주택매매: 2억 ~ 6억원 0.4% 입니다.(국토안에서도 변경이 없음) 1)6억원짜리 부동산 중개시 상한요율 적용시에.. 임대 6억원은 240만원 , 매매는 300만원로 달랑 60만원 차이. 2) 3억~ 6억미만까지의 임대, 매매 경우는 공히 0.4% 입니다. 임대와 매매의 중개보수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국민들 혈세로 거금들여서 연구했다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안입니다. 고가주택의 임대시의 일부구간의 중개보수가 오히려 매매의 경우보다 많다는 것등을 빌미로 하여 중개보수개선안을 막가파식으로 내놓았다면 . 국토부도 동일가격에서 임대의 중개보수보다는 매매가 당연히 훨씬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임대와 매매의 중개보수가 같거나 또는 미미한 차이입니다. 국토부는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댓글삭제
  • 이* 문 2014-11-0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정신차려라. 11.3일에 이미 날치기 확정발표를 하고는 11.4일에 확정.발표를 하였다고 횡설수설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정책 관련공무원들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라!! 댓글삭제
  • 이* 문 2014-11-03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엇이 합리적이란 것일까. 합리적인것이 임대하고 매매하고 중개보수가 똑 같거나 . 거의 차이가 없나요. 혹시 국토부공무원들이 보유한 주택의 시세가 3~6억사이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대하고 매매의 중개보수는 2배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토부장관과 말단 국토부공무원의 급여를 근무시간이 똑같다고 하면서 똑같이 정한거 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주택외의 매매중개보수도 임대의 두배는 되어야 함에도 중개사들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무소리 안하고 그동안 감내를 했건만 국토부직원들 가족중에는 중개사가 한명도 없습니까? 매매와 임대의 중개보수는 두배 이상은 차이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2014/11/03) 댓글삭제
  • 송* 용 2014-11-03
    전세가가 너무 오른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전세자금 대량 방출 정책"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량방출의 결과로 국민들의 거주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던 임대사업자들은 견디다 못해 집을 팔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덤테기 씌우는 당국자는 양심불량입니다.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생긴 부작용을 왜 공인중개사들에게 뒤집어씌운답니까? 댓글삭제
  • 박* 만 2014-11-03
    국토부님께... 마치 무엇에 ?기듯.....아니 마치 큰 승전품을 챙기듯... 일방 당사자인 중개사협회의 생존 부르짖음도 외면한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국민안위가 걱정되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발표하는 시급한 것도 아닌데.... 좀 더 기다려주실 수는 없었나요~~ 우리나라 헌법(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더군요... 과연 국토부님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무원 맞습니까? 아니면 8만5천 개업공인중개사와 300만 중개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미국말이나 일본말로 국토부님들께 협의하고 협상하자고 하였나요??? 엄연히 세종대왕님의 한글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뭐가 그리 급한지....급발표를 해야만 하는 배경에 또다른 음모나 개인의 영달추구가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선 엄청난 금액을 들여 연구용역한 국토부의 보수율이 전혀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첫째로, 주택의 경우 3억-6억 구간을 예로 들면 매매와 임대차간에 보수가 똑같습니다. 매매5억을 해도 보수 200만, 전세5억을 해도 보수는 똑같이 200만원입니다. 3억을 매매해도 120만원, 전세를 해도 역시 120만원입니다....꼬마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세상에 이런 보수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의 복잡성과 일의 투입량 어느것으로 보아도 매매보수가 임대보수보다도 1.5-2배 많아야함은 삼척동자도 다 인지하는 상식 아닐까요??? 월매나 급했으면 이런 것조차 아예 걸르지 않았나요? 댓글삭제
  • 박* 만 2014-11-03
    둘째로 오피스텔의 거래 부진이 마치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체계 탓인 것처럼 호도하는데요??? 참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정부의 각종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은 ‘사실상기준’인 1.1% 거래세가 아닌, ‘공부상기준’ 잣대를 적용하여 중과세(4.6%)를 매기면서....... 치졸하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거래세가 비싸고, 재산세가 과다 추징되어 오피스텔 거래가 부진한 것을 어디다 떠 넘기는겁니까? 만만한게 홍어뭐시기라고 개업공인중개사 집단이 조족지혈로 보이는 모양이지요??? 중개보수를 흔들기전에 힘있는 정부가 사전에 오피스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행 ‘공부상기준’을 ‘사실상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게 선순위 아닙니까??? 왜 언론매체 가지고 장난칩니까?.... 그동안 오피스텔을 통해 받아챙겼던 부당한 세금이나 먼저 오바이트 하세요...... 아니면 이참에 오피스텔 중개보수 반토막났으니....전 국민들을 상대로 ‘오피스텔의 부당한 세금 오바이트 받기’ 국민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하나요??? 국토부 나으리님들께서는 주무부서인만큼 그 어느 부서의 공무원보다도 소상히 지금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정책 실패로 인한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얼마나 먹고살기 힘든 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솔직히 한집 건너 부동산사무실이 개업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기간의 부동산 거래침체로 해마다 20%에 달하는 중개업소가 폐업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도 엄청 오르고, 금리는 곤두박질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000년에 개정된 중개보수율을 제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다소 상향해도 모자랄판에, 이상한 잣대를 갖다 대어 반토막질이라뇨? 중개업계가 바람직하게 제대로 토착화될 수 있도록 중개업 협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 할 국토부가 앞장 서서 영세개업공인중개사의 씨를 말리겠다니......참으로 아연질색입니다. 댓글삭제
  • 박* 만 2014-11-03
    국토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억이상의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서민 맞습니까? 6억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 또한 서민 맞습니까? 저는 10년 가까이 중개업을 영위했지만, 아직도 전세3억이상, 매매6억이상을..... 저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체결했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특정지역의 부자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중개보수 체계 개편이라고 광고해야지 왜 국토부에서는 시장현실에 맞게 중개보수를 손질한다며 마치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민들의 피고름을 짜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시나요? 국토부님께서는 보도자료에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네요....이 말도 정정하시지요....특정부자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이하생략)~~~....해야 맞는 말 아닌가요??? 솔직히 이렇게 급하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단 한구석도 순수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 실패를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모면하려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최적 희생양으로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 무지랭이 집단을 낙점한 것 같아 울분과 배신감이 치솟네요. 제가 알기로는 협회나 대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상식선의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무대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자감세를 마치 서민감세인 것처럼 교묘하게 윤색하여 일부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한쪽면만 부각시킨채로 보입니다. 그러면 힘없는 ‘을’은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 댓글삭제
  • 김* 래 2014-11-03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중개현장에서는 불경기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위중한 시기에 어찌 밥그릇째 빼앗으려는가?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18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는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토요일 오전 진료비도 평일에 비해 30%을 더 받기로 하여 201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란다. 지금 국토부가 자행하고 있는 중개보수인하와 얼마나 비교되는 사례인가? 국토부는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항거에 직면할 것이다!!!!!!!!! 댓글삭제
  • 송* 용 2014-11-03
    지금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과거 1%에서 0.4%로 내려 앉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0년 0.5%이던 것이 지금은 0.2%입니다. 금리가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상승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5년 간은 현재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번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에서 전월세 전환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것이 어떻게 "중개보수 현실화"라는 말입니까? 이 방안은 "영세공인중개사 말살" 방안입니다. 댓글삭제
  • 송* 용 2014-11-03
    국토교통부에게는 공인중개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시행 2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복덕방 시대의 인물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고 그 복덕방 시대의 인물들에 의해 오염된 중개문화가 싱싱하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단속이나 감독은 모두 편의상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겨우 공인중개사들이 중심이 되어 협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힘을 실어 주고 이제부터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취지를 협회가 중심이 되어 살리게 하여야 합니다. 어ㅏ차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중개질서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재반복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중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던 지난 협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분명하게 그 수준이 향상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은 가짜 현실화 방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공인중개사들은 굶주릴 수 밖에 없고 굶주린 공인중개사들은 1070년대 국가 공무원들과 같이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일을 일상화하게 되어 공인중개사 제도 자체가 실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있어서 중개보수 상한요율의 의미는 곧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의 기준입니다. 어찌 이런 기준을 이 처럼 가혹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다고 믿고 말씀 드립니다. 한번만 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영세 공인중개사들을 만드는 곳이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댓글삭제
  • 송* 용 2014-11-03
    국토교통부의 방안에서 언급되는 "역전현상"의 의미도 우스꽝스런 잘못된 표협입니다. 국가기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엉터리 표현이 바로 "역전현상"입니다. 왜 그런지 궁굼하십니까? 그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은 다른 말로 "협의구간"입니다. 0.8%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약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약정이 매매 요율보다 높다고 해서 엄청 큰 모순처럼 주장하며 하는 표현이 "역전현상'인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개보수요율은 모두 상한요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한요율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약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이거나 매매이거나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거나 10억 이상이거나 예외 없이 모두 상한요율의 적용을 받고 협의.약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중개보수 규정입니다.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전현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강남3구를 비롯한 국내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공인중개사들이 무리하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의 발생을 자제시킬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는 문제가 바로 규제만능주의이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가 됩니다. 박근헤정부가 규제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튼 국토교통부의 체면을 위하여도 "역전현상 " 같은 표현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 송* 용 2014-11-03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얼마나 공인중개사들을 우롱하는 생각입니까? 전세 3억~5억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율을 0.4%로 인하하면 강남3구 등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중개보수 총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들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기대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생각이 이런 수준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댓글삭제
  • 송* 용 2014-11-03
    이번의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은 한마디로 "우스꽝"스런 방안입니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태 2014-11-03
    정말 우리 공인중개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채 중개보수인하를 강행하자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나라에서 임의로 정한 것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닌 어느 누구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어는 누가 현업에서 중개를 하며 중개보수를 받아보았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졸속안을 그대로 강행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처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물리력을 가해서 통제를 하다보니 이제는 약발이 안먹히는 통제불가의 상태에 이르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인 거래와 자율적인 보수체계를 보장하는 것만이 부동산시장이 스스로 살아 숨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은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사적자치가 반드시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시방편의 정책 남발로 부동산시장은 눈치 나아가서는 정보에 발빠른 일부 선점자들의 배만 불려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불신하는 다수의 소시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대표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기습방문하여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대안을 요구하였고 당시 협회에서 제시했던 대안책을 최근들어 일부 수용하여 부동산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당시 그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했었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오셔서 주문을 하지 마시고 정책의 수립 전에 부동산시장을 일선에서 피부로 절감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러마 하고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국토교통부는 경제부총리의 심중을 아는지 모르는 것인지 우리 공인중개사의 의견은 애초에 묵살하고자 협회에서 초청한 공청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행태를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신지를....... 공인중개사들도 이 나라의 서민층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속에서 함께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합리적인 정말 다수가 공감하는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손보고자하는 구간의 체계만 고치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이고 임시 방편의 탁상행정에 불과함을 스스로 자인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전체적인 보수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차제에 다시 한번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금번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인하 방침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댓글삭제
  • 송* 용 2014-11-03
    전세가 인상 및 부동산 거래가 상승으로 구간의 요율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최하 구간인 5천만원 구간의 폭도 상향조정하여야 타당합니다. 호화주택의 기준을 전세가 3억에서 5억으로 2/3만큼 상향조정해야 한다면 최하 구간도 5천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타당합니다. 참으로 구멍이 숭숭한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여러분 및 이 글을 읽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댓글삭제
  • 송* 용 2014-11-03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된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또는 국회의원님들께 국토교통부의 현실화 방안이 왜 모순투성이인지를 따져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삭제
  • 이* 문 2014-11-03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 전가 말고 부동산중개업계 현실 외면한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즉각 철회하라!! 우리 8만 5천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없이 일방적인 부동산중개보수 인하를 11월 3일 확정 발표함에 따라 11월 7일 총궐기(서울역 광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가장한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 등 절차 이행에만 급급하고, 일방적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댓글삭제
  • 이* 문 2014-11-03
    국토부안은 근본적인 역전현상도 해소 못하는 졸속 작품이다! 국토부안은 매매ㆍ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 6~9억미만은 0.5%이하의 요율을 제시하고, 임대차의 경우 6억원 이상의 경우 0.8%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매매 6억원의 경우 3백만원이지만, 임대차는 48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댓글삭제
  • 이* 필 2014-11-04
    극렬하게 반대하는 댓글이 많네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번 정책은 진작부터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어야 했다. 정말 잘한 정책이다.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 100% 환영한다. 이익집단의 반발에 물러서서는 안된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를 계속 반대한다면 합리적이고 이에 찬성하는 새로운 중개사 제도를 만들면 된다. 어려운 경제 고통 분담합시다. 댓글삭제
  • 이* 문 2014-11-04
    2000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도 국토부는 일부 개편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중개보수 역전현상 조차 해소하지 못하는 졸속작품을 폐기하고, 부동산거래선진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전면 재검토에 나서 줄 것을 8만5천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댓글삭제
  • 박* 규 2014-11-04
    국토부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협의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일방적으로 협의가 다 되었는것 처럼 일방적 확정 발표는 그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번 개정이 1개구간 설정과 오피스텔 확정인데 이에는 소비자부담해소라면서 임대인과 매도인에게도 똑같이 하향이라면 이것도 소비자 부담해소인가? 이에 대한 해명은 ? 주택거래활성화로 수입증가, 수입안정화란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래건수 상향이 얼마이상이 안되면 이에 대한 보상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것이 안되면 국토부 공무원 월급으로 대체하라 이정도 자신을 내어 놓아라, 김무성대표는 맞아죽어도 연금개혁하겠다는데 국토부 국장이하 해당직원 월급으로 담보하라,,, 이정도 자신이 있으면 시행하라,,, 댓글삭제
  • 조* 호 2014-11-04
    국토부는 현재 개정안의 수수료 요율이 과도하니 당장 수수료 요율을 더 인하 해야한다 매매 신설구간이 0.3%이라지 왜 0.5%나 되며 ,전세의 경우 0.2%이하라야 타당한 것 아닌지 , 국민의 편에서 개정안을 준비해야지 ,공인중개사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개정안을 당장 개선하라,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를 보지 말고 일반 상식에 맞게 국민을 보고 개정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2년전세 수수료가 몇백만원이 말이나 되는 소린지, 바른정신로 정도로 개정안을 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매수수료도 수백만원 너무과도하다 국민의 편에서 올바르게 개정하여 주십시오 댓글삭제
  • 안* 호 2014-11-05
    중개보수에는 거래의 안전에 대한 담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이제까지 습득한 지식과 겪은 경험과 지혜와 예지적 판단능력을 동원하여 매도 또는 임대인과 매수 또는 임차인들이 사실에 입각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중개보수에는 공인중개사의 각종 지식와 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판단력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자신을 담보로 하는 담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최소한 1억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하게 되어 있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업무보증에 가입을 하고 있다.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담보비용이 증가함은 물론이다. 모든 부동산에는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하자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일은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책무이며 위험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제도를 통하여 의뢰인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전재산을 담보로 거래의 위험을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에스크로가 도입되어 있고 홈쇼핑의 경우 에스크로회사는 그 비용을 물건 가액의 0.2~0.3%로 부담시키고 있다. 홈쇼핑의 물건에 비하여 부동산의 위험이 대규모이고 복잡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있지 않습니까. 댓글삭제
  • 안* 호 2014-11-05
    조선시대 말기에도 매매는 거래대금의 1%씩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전세는 전세금의 1%씩 중개의뢰인쌍방으로 부터 월세는 한달치월세의 20~50%씩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았습니다.중개인시절에도 각각1%씩 쌍방으로부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바꾸고,또 반토막내려하니, 책임은 계약서에서 확인설명서작성의무화도입되었고,실거래가신고의무화도입되었고,공제금도 20배씩이나 올려버렸고,중개사와중개보조원교육연수제도도 의무화시켰으면 되었지,,,무슨 수수료를 반토막내려하느냐 댓글삭제
  • 이* 2014-11-10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다면 취득세나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꾸어 놓고 해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주거용 수수료를 적용하라는 건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사가 임대 0.8% 수수료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0.8% 주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현실에서 통용되는 걸 가지고 해야지 별 적용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받는양 과장해서 매매와 임대의 역전 운운 하는 국토부의 실체없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 이* 점 2014-12-11
    이번 정책은 시기와 효율성, 소비자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의 건물 매수 매도시 과다한 중개수수료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도한 중개업소는 많은 없소가 간이과세이고 거래도 현금거래이며 카드 결제도 거의 없습니다 이 번 정책이 국민에게 즉시 혜택이 가도록 2015.1.1 부터 전격 시행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많이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