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말기에도 매매는 거래대금의 1%씩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전세는 전세금의 1%씩 중개의뢰인쌍방으로 부터 월세는 한달치월세의 20~50%씩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았습니다.중개인시절에도 각각1%씩 쌍방으로부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바꾸고,또 반토막내려하니,
책임은 계약서에서 확인설명서작성의무화도입되었고,실거래가신고의무화도입되었고,공제금도 20배씩이나 올려버렸고,중개사와중개보조원교육연수제도도 의무화시켰으면 되었지,,,무슨 수수료를 반토막내려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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