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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 방안 마련

  • 입주민의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 자율적 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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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영 2020-06-27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흡연 가능동을 입주시부터 정하면 분쟁이 좀 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옥상층을 흡연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