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적 기준을 만족 한다하여도 지극히 개인공간시설 행위에 대해 입주민등 1/2 또는 1/3 입주민 동의를 득해야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서 사용자 동의 규정을 완화하지 않으면(예를 들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위 가이드라인 행위를 포함 또는 건축사에 의한 설계시 입주자 동의 규정 면제 등), 위 가인드라인 제정목적을 실현(청년가구나 1~2인 가구의 주거비 경감 등)하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