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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 ⇒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시 전문성 확보
  •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재건축 필요성 검증 강화
  •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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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덕 2018-02-24
    1.재건축 안전진단의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는 최소 년한을 충족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던 수 많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심적인 고통과 물적인 손해를 입히는 졸속행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아야하는 국민과 반대로 이익을 얻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화는 예측가능하게 충분한 기간동안 위견수렴후에 행사되어야 한다. 2.최근의 우리나라도 빈번한 지진으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다. 현재 30년이상의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에서 제외되었는바 지진으로 인명피해 등 큰 피해 발생시 국가와 안전진단 기준 강화 개정안을 입안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어야한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