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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 위약금 및 부가운임 기준, 열차중지시 배상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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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훈 2022-07-01
    7월1일 열차탈선사고로인한 열차운영지연시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이 있는데 열차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는 환불되니 알아서하라는 식의 철도공사의 행태는 너무 공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지요? 해당열차편을 없애는것 자체가 영구지연 또는 계약부도의 사항이 아닌지요? 심지어 열차편중단도 열받는 일인데 지연되니 배상없는조건으로 열차편 다시 예매하라는 안내는 더 열 받네요 또 8시15분 열차 승차위해 7시30분쯤 역에 도착했는데 바쁘면 다른 교통편 알아보라는 방송은 아주 어처구니가 없게하네요 금요일 저녁에 서울한복판에서 어디가서 다른교통을 알아보라는건지요? 지금은, 목적지가 부산인데 오송까지 가다서다 2시간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너무 화가나 이밤중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