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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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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자 2019-02-17
    저의아파트가 2008년1월10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11년째 리모델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즈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안건의 저희아파트도 해당 되는지요 사실 지금은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는실정입니다. 행위허가를 받고있는데 .설계도면과분담금변동 추가 가 예상됩니다. 이번총회가 3월23일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총회의전인데 마치리모델링 되는것처럼 가가호호 방문하여( 홍보요원들투입)리모델링반대하면 댓글삭제
  • 한* 자 2019-02-17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