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4→45%로 확대
  • (지원금액) 19년 대비 7.5~14.3% 인상(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5만 원)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