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 안전설비 의무적으로 설치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등록일2020-01-21 11:00
- 조회수6806
- 첨부파일 200122(조간)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도시교통과).hwp (192Kbyte) 바로보기 200122(조간)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도시교통과).pdf (161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