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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 안전관리비 추가확보
  • 환경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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