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만든 취지도 서류 간소화 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판단해주셔야 될꺼 같습니다. 심의 서류를 만들어서 약 60~100페이지(건축계획도,구조,설비,토목,소방등등) 되는 심의 서류를 10부~15부 만들어서 지자체로 가주고 가는게 현실인데, 과연 지역안전센터 및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가 빠르게 될지 의문만 쌓입니다. 허가제도개선이 아닌 건축심의 위원회에 따른 운영이 축소되야하며, 대상건축물 또한 축소하는게 더 빠르게 진행될꺼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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