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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

  •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건실 업체에 우선공급·만족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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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1-26
    ①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 활성화 ㅇ 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ㅇ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 지역별 임대주택수요, 입지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계획 -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하여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일단지내 분양과 임대가 혼재되기 위해서는 현재 임대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즉 잔금 납부시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 또는 재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시의 잔금 납부 사항 분양대금의 90%을 실입주시 납부하고 사용검사후 분양대금의 10%을 납부하는 사항을 분양, 임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주택시에는 임대라도 분양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상기의 사항에 대해서 분양과 동일하게 안내 되어 져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제대로 준수 및 개정이 전제되어야 함. 더불어서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제3항 즉각 개정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54조 적용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 정* 돈 2020-11-27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 개선 기존의 추첨 공급 방식은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일부 실적 요건*을 확인하여 페이퍼컴퍼니 차단 효과는 있었으나, 외형적인 기준에만 초점을 둔 문제가 있었다.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건산법·주택법상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 공동주택택용지 공급제도 변경이유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약을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건수를 우선 고려하고, 주민 만족도 관련 지표 설계(’21년) 또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에서 발표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21년 시행)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경쟁 방식 도입에 따라 참여 업체들에게 적응 기간을 두고,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 상기내용은추첨방식에 대한 부작용은 상기 시켜 대책을 만들었지만 공모방식 혹은 설계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전혀 검토 되지 않았습니다. - 우선 추첨방식에 비하여 공모방식은 초기 공모비용이 투입되는 관계로 추후 분양가로 전가 되어 소비자가 비싸게 분양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변경해서 한다는 논리를 필수도 있겠으나 이는 투입된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겁니다. 민간의 거래의 안정성과 일반 시장질서에 있어서는 과도한 규제로 보여집니다. - 공모방식은 아무리 투명하게 하더라도 탈법 불법의 요소가 가미될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징계를 받고 수사 받는 lh 직원들의 수를 보십시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감사원 징계청구에 의한 징계를 받는 내용은 일반국민이 볼때 아연한 내용이 허다합니다. 이를 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 pd 수첩에 나온 일반적인 내용만 봐도 이런 내용을 쉽게 보도자료로 뿌리지 못할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