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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
  • 6.8일까지 입법예고...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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