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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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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선 2021-05-27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보호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보도자료 상 배포일시는 2020년 5월27일(목)로 년수를 2020년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있고요 공포등록일은 2021년 5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 일자배포일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보도일시는 정말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 정* 아 2021-05-27
    아파트 부적격 취소분에 대하여(일명 줍줍)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1. 해당지역 무주택자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수 있는것인지 (세대주 남편과 세대원 부인이 각각 신청할수 있는지? 2. 청약시 당해 거주기간 2년이 그대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모집공고는 어디서 내는건지궁금합니다. ( 해당건설사인지 국토부인지. 해당 시청인지) 댓글삭제
  • 이* 남 2021-05-27
    비규제지역(비조정, 분양권전매 계약후 가능)에서 현재 분양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향후 줍줍이 할때 무주택자만 되는건가요? 계약은 6월중순으로 알고 있어요 댓글삭제
  • 이* 철 2021-05-28
    제발 가만놔두는게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법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집하나 팔기도 사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지마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