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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 [해체공사 안전강화]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
  • [불법하도급 차단] 사후처벌 강화·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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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호 2021-09-03
    보도자료 내용중 발취 ㅇ(개선) 민간 주택?건축공사도 감리가 하수급자의 자격 적정성등 하도급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의무 부과---- 의견제시→공무원도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어 서류 확인만 가능하여 적발에 한계가 있는실정에 수사권도 없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자의 자격 적정성등 하수급자의 적법여부를 검토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임 댓글삭제
  • 노* 호 2021-09-03
    ㅇ (개선)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전체 공사 금액의 94%)는 계약서에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키스콘 공사대장 신고에 반영---- 의견제시→ 해체공사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은, 해체공사비가 1억원 이하가 100%인 실정이므로 현장대리인을 키스콘 공사대장 신고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임. 대다수의 해체현장은 비대상이므로 1500만원이상으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댓글삭제
  • 노* 호 2021-09-03
    ㅇ(개선) 5억 미만 공사는 기술인 중복배치를 2개 현장으로 축소 ----의견제시→ 일반건축공사 현장은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해체현장은 순간 순간이 붕괴 및 전도의 위험공사이므로 중복배치는 제외 하여야 함. 현장대리인이 부재시 어디있냐고 하면 다른현장에 있다고 하고 하루종일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실정임. 댓글삭제
  • 노* 호 2021-09-03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내용중 * (신고대상) 연면적 500m2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 미만 건축물 해체---- 의견제시→ 08w굴삭기로 지상에서 해체작업이 가능한 범위는 지상2층까지가 안전하다고 판단됨. 신고대상이 3개층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그러나 아래표의 허가 대상은 3개층 초과로 되어 있음.(미만, 초과.....?) 둘중에 하나는 오타임. ---------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 (감리원) 해체공사 난이도, 건축물 해체 범위를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기준을 차등화 해체범위 해체 감리자 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 허가대상 (연면적?500m2이상,?높이?12미터 이상, 3개층 초과) 건축사,?기술사,?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사보*?1명 이상 해체 신고대상 중 폭파공법,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등 적용 건축사보?1명 이상 연면적?3,000m2이상 건축사보?2명 이상----- 의견제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두 명 이상 건축사보를 상주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임. 100평규모의 작은대지에 건물해체시 0.3굴삭기 장비로 지붕또는 상부층에서부터 해체시는 위험공정으로 작업자도 필수인원만 배치하고 건물내부에서 철수후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력있는 감리자1명으로 충분하고 감리비 증가로 건축주 민원만 발생함. 대지가 광범위한 재건축,재개발, 건물이 여러동일 경우는 건축사보 2명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해체현장은 특성상 위험공정으로 순간의 판단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붕괴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현장으로 20년 경력의 건축사,기술사도 감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실에 2년경력의 미숙련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것은 붕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정책이므로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현장의 급박한 문제발생시 건축사보는 사무실로 보고하고 건축사,기술사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급파하여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대표 건축사, 기술사가 미숙련된 2년경력의 건축사보를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불안하여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리를 하려고 해도 시행령에서 건축사보가 상주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의 안전과 사망사고 발생보다 시행령이 우선인지 의문스럽다. 해체공사와 같이 위험공정의 상주감리는 건축사또는 건축사보로 해야한다고 판단함. 국민의 안전과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공정에 경력있는 대표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상주감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함. 2년 경력의 미숙련 건축사보가 현장에서 위험공정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고 허수아비 감리자를 세워놓는 격이라 생각함. 각사무실 실정상 10년이상 경력인 건축사보가 있으면 건축사보가 상주하고, 2년경력의 미숙련 건축사보가 있을시는 대표 건축사가 상주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됨. 댓글삭제
  • 노* 호 2021-09-03
    ? (시공기록 의무화)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주요공정 및 필수확인점* 해체작업시 영상촬영 의무화하고 완료신고시 제출------ 의견제시→ 구청에서는 해체전과정을 CCTV 24시간 녹화를 하고 완료보고시 제출하라고 하고 있음. 공사기간 약 10일~15일 전과정 영상제출은 그용량이 방대하여 세움터에 올릴수도 없는 상황임. --완료보고시 제출하는 영상의 기준을 정확히명시하여야 함. (예: 해체현장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사고 발생시 제출) 감리완료보고시 제출은 필수확인점 점검시 영상만 세움터에 올린다) 댓글삭제
  • 노* 호 2021-09-03
    ? (안전점검 의무화) 착공신고시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해체계획서에 따른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을 공사전에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의견제시→ 해체계획서는 비계간격이 750임 현장은 1500간격으로 설치한 현장이 다수임.-- 점검시 위사항이 발생하면 해체시공자와 감리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비계 재시공에 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 발생. 추락사망사고의 위험공정인 비계설치 및 안전조치 작업은 상주감리자 없이 공사가 진행됨. (착공 필증 발부전).... 감리자는 비계설치도 해체계획서와 같이 시공하는지 감리를 해야하는게 원칙이나 구청에서는 비계설치후 안전조치 검사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법규위반을 공무원과 감리자가 동시에 행하는것입니다..... 비계설치 및 안전조치후 착공신고필증을 준다면 감리자는 필증이 나오고부터 상주감리를 시작하는데 해체현장의 안전사고는 붕괴사고 보다 비계설치및 해체시 안전고리 미설치 작업자의 추락에 의한 사고가 90%입니다. 감리자가 없으면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설치후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리자도 없이 비계설치시 추락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사고를 유발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결론: 착공신고→구청에서 해체계획서검토및 신고필증발부→감리자 상주→비계설치 및 안전조치완료→지자체안전팀, 현장대리인, 감리자 확인→구청 건물해체승인서발부→건물해체시작 의 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노* 호 2021-09-03
    ? (해체감리자) 최초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도 현장안전관리 부실사례에 대한 대응교육 등을 포함하여 현장과의 정합도 제도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16시간→35시간, 19시간 추가)....... 의견제시→ 감리자 교육은 16시간으로 충분함. 16시간중 불필요한 교육이 있으므로 빼고 19시간 추가 교육내용중 일부를 16시간 교육내용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함.( 양보다 질적 수준을 상향 ) 확대 해야할 교육대상자는 지자체 공무원과 4시간 교육만으로 기초안전보건이수증만 받고 20년전 방식으로 마구잡이 해체공사를 행하는 해체시공자 대표, 해체 현장대리인, 굴삭기 기사를 해체감리자에 준하는 전문교육을 하고 이수증을 발부하여야함. 댓글삭제
  • 노* 호 2021-09-03
    □ 개선방안 ? (처벌기준 신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등 제도의 현장이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의견제시→ 시공자는 계약금액과 행위 당자자에 해당하여 처벌기준은 납득할수 있지만 감리자는 몇백만원의 계약금액과 관리 업무상 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은 과대하다고 판단됨....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4번항에 추가하여야 함.... 상기와 같은 형벌은 국토교통부에서 임의로 작성하기전에 법무부, 대법원과 양형기준을 협의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 형벌만 강화한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않는다는 후진국형 정책은 버리고 교육제도, 안전시공 매뉴얼과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댓글삭제
  • 노* 호 2021-09-03
    ?해체허가 대상의 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 의견제시→ 주택가 밀집지역에서는 3개층 신고건도 상주감리 의무화를 시행 하여야함.... 순간에 발생하는 사고현장에 비상주감리는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움. (광주 사건, 잠원동 사건등) 댓글삭제
  • 노* 호 2021-09-03
    ?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 ?감리자 최초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 의견제시→ 시간만 늘려서 시간때우기식 교육보다는 현재교육 과정의 불필요한 교육을 삭제하고 질적향상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16시간) .... ?해체계획서 작성자 교육 신설 ...의견제시→ 대 찬성 ?허가권자의 해체계획서 검토방법 등 교육 추진 ....의견제시→ 대 찬성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