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예: 9개월→2개월)하려면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계획심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심의 등 국토교통부 소관법령이 아닌 심의에 대하여도 관련부처와의 통합지침이 필요하고, 통합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신청(사업주체→국토교통부)하여 해당 지자체(국토교통부→지자체)가 정해진 기간안에 심의(지자체→국토교통부→사업주체 결과통보)를 하도록 규정하여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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