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언론의 보도로 불공정거래,불법하도급,직접시공 등을 실태점검하였다고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요한것은 이런 사실이 만연되었기에 보여주기식의 언론보도를 하는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제주도청소관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하는 병문천하류재해예방사업중구조물공사를 2017.12.28일 재하도급계약을하고,2019.3.15일까지 당해 현장에서 39.55%를 시공하였고,제주도청에 2019.10.14일 19억원을 하도급직접지급 청구를 하였으며,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한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서를 제줄하였고,항소심에서 각하결정을 하여 종국되었지만 제주시 회계담당자및 제주도는 가압류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여 공사대금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심금소송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제주도지사 구만섭권한 대행은 책임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소송지연으로 재하도급업체를 고사시키고 있읍니다. 특별실태점검의 진면목을 이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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