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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

  • 25일「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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