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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 전세·노선(민영) 버스기사 대상 2,589억원 코로나-19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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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국 2022-06-02
    문의 사항 : 2020년 9월에 민영 버스 기사로 근무 하다가 2022 년 4월에 인천 준 공영 업체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금일 국토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득 감소에 지원금을 지급 한 다기에 위 사항에 해당 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삭제
  • 황* 철 2022-06-03
    전세버스 기사로 일하다 코로나로 힘들어서 21년 퇴사하여 다시 5월에 입사한 사람들은 왜 지원대상이 아니가요? 댓글삭제
  • 박* 현 2022-06-04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 노선버스의 수입이 감소한 건 맞는거 같아요. 노선버스 기사님소득이 감소했다면 노선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기사님 외 다른 업무 종사하는 분들도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원희룡 장관님 말씀“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기사님들만 안정적인 운행에 기여했을까요..! 전세 및 노선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어랴움속에서도 운행에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원은 매번.....! 댓글삭제
  • 오* 열 2022-06-04
    마을버스에서 3월24일까지일하고 시내버스로 이직하면서 4월5일입사했습니다 버스신규교육 2 틀받고 실습 4일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 못받나요 댓글삭제
  • 김* 현 2022-06-14
    <파산선고로 해고된 노선버스기사와 한시 지원사업>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주)유진버스" 라는 노선버스업체에서 운전으로 살아가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간부입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시내버스 기사가 이 글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뭔가 부당한 점이 있는데, 들어 줄 곳을 찾을 길이 없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간략하게 적어 올리니 저의 글을 한 번만 읽어 주시고 합당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유진버스에 지난 4월 말 노선견습을 받고 5월2일부터 28명명의 사원이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회사는 달랐지만, 수년간 매일 만나며 인사를 나누었던 울산시 "신도여객"에서 해고된 노동자로, 256일 동안 실업 상태에서 울산시청을 상대로 고용 투쟁을 이어오던 마지막 남은 노동자들입니다. 길게는 30년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회생 불능 상태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근무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6월 3일 울산시의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시행공고“/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855호의 근속기간 60일(4월 4일 이전 입사)을 채우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보고, 단지 고용승계 과정이 길었을 뿐인 버스동료 끼리 약20여일 차이로 운 좋게 기회를 잡아 타 회사에 취업한 동료와 차별적 처우가 그들에게 미칠 상대적 박탈감은 어찌할까? 이런 맘이 들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님~! 이들은 노선버스기사를 스스로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시의 지원으로 버텨온 버스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어 도산했습니다. 이들은 버스 회사 고용승계를 위해 8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로 버텨왔기에 근속요건 60일을 이와같은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5일 지급 된 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150만 원도 운수 종사원 등록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4월 4일 이전 입사자가 아니라서 못 준다고 합니다. 실무자의 행위는 이해는 합니다만, 적극적 행정이 아쉽습니다. 소상공인 소급 적용은 연일 매스컴을 타는데, 어려운 시민은 이렇게 또 소외 받게 생겼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차관님 실장님 과장님 ! 그들 28명도 길게는 30년 전부터 노선버스기사요, 앞으로도 버스기사로 계속 근속할 분들입니다. 그들 노동자가 해고되어 다른 곳에 재직하다 유진버스로 전직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울산의 시내버스 기사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소외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는 대한만국이 있음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유진버스 김상현 드림. 댓글삭제
  • 김* 현 2022-06-14
    <파산선고로 해고된 노선버스기사와 한시 지원사업>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주)유진버스" 라는 노선버스업체에서 운전으로 살아가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간부입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시내버스 기사가 이 글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뭔가 부당한 점이 있는데, 들어 줄 곳을 찾을 길이 없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간략하게 적어 올리니 저의 글을 한 번만 읽어 주시고 합당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유진버스에 지난 4월 말 노선견습을 받고 5월2일부터 28명명의 사원이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회사는 달랐지만, 수년간 매일 만나며 인사를 나누었던 울산시 "신도여객"에서 해고된 노동자로, 256일 동안 실업 상태에서 울산시청을 상대로 고용 투쟁을 이어오던 마지막 남은 노동자들입니다. 길게는 30년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회생 불능 상태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근무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6월 3일 울산시의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시행공고“/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855호의 근속기간 60일(4월 4일 이전 입사)을 채우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보고, 단지 고용승계 과정이 길었을 뿐인 버스동료 끼리 약20여일 차이로 운 좋게 기회를 잡아 타 회사에 취업한 동료와 차별적 처우가 그들에게 미칠 상대적 박탈감은 어찌할까? 이런 맘이 들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님~! 이들은 노선버스기사를 스스로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시의 지원으로 버텨온 버스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어 도산했습니다. 이들은 버스 회사 고용승계를 위해 8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로 버텨왔기에 근속요건 60일을 이와같은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5일 지급 된 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150만 원도 운수 종사원 등록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4월 4일 이전 입사자가 아니라서 못 준다고 합니다. 실무자의 행위는 이해는 합니다만, 적극적 행정이 아쉽습니다. 소상공인 소급 적용은 연일 매스컴을 타는데, 어려운 시민은 이렇게 또 소외 받게 생겼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차관님 실장님 과장님 ! 그들 28명도 길게는 30년 전부터 노선버스기사요, 앞으로도 버스기사로 계속 근속할 분들입니다. 그들 노동자가 해고되어 다른 곳에 재직하다 유진버스로 전직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울산의 시내버스 기사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소외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는 대한만국이 있음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유진버스 김상현 드림.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