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
-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60→100%)
-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 등록일2024-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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