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상황입니다.
이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유로(대부분 허위로 추정됨),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긴급 문의 드립니다.
(1) 이 법을 개정하신 분이 임차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하시겠습니까 ?
(2) 만약, 현행법제하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법은 임차인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지요 ?
(3) 임차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으신다면, 이 법은 태생부터 사문화된 법이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비웃는 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
(4) 상기 내용은, 현 임대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급상황이므로, 신속한 답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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