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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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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윤 2021-03-28
    공동주택 세대내 흡연은 또다른 간접살인 행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할 일 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1-05-07
    공동주택 세대네 흡연 처벌 강화 법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삭제
  • 이* 나 2022-03-30
    흡연권과 혐연권이 같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건강권을 기본으로하여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권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3-02-16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아파트 바로 위층에서 나는 담배 연기가 환기 배관의 잘못인지 본인의 집 (3층) 안방 천장 위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담배 연기를 막아 보려고 무척 애썼지만 소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글을 붙이고 해도 그 흡연자는 계속 (특히 밤에) 담배를 피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8층까지 전화로 물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더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미루고 더구나 이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일에 관여한 보건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건설사 측에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해 주지 않을 심산인가 봅니다. 본인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될 일인지 알 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금연아파트에서는 모든 장소에서 금연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