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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데이터센터 등 건축물 세부 용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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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용 2018-08-29
    건축과-6520. 2004.12.17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2018.8.27일 보도자료의 "④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은 내용이 개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의 내용도 "건축과-6520. 2004.12.17 "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아래 내용 참조) 질의: 공동주택단지 중심에 공원(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경우, 공원 양측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규정 적용방법 회신: 공원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이 아니며 공원 양측이 동일한 대지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제2호의 규정 적용하면 됨(건축과-6520 2004.12.17) 2004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2018년8월27일자 보도자료 ④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 -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 김* 용 2018-08-29
    2018.8.27일 보도자료 ⑦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 (방화구획 정비) 건축물 일부분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또는 방화구획이 완화된 경우는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구체화시켰다 이 부분은 주차장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과 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진입을 위한 출입구에 강화유리문이 아닌 갑종방화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승강장 내부를 볼 수가 없으며, 장애인이 갑종방화문인 여닫이문을 여닫고 출입해야 하는데 무척 어렵습니다.(지금은 강화유리 자동문입니다) 즉, 매우 불편하게 운영이 됩니다.(법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공동주택 하부 피트부분과 주차장은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법이 공포되면 앞으로는 주차장과 접한 모든 부분(그동안 볼팅처리해서 1제곱미터 이하의 갑종방화성능 철판 두께 1.5mm 점검구가 설치된 피트 포함)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이 아닌 피트의 벽과 팬룸의 벽과 주차 관리실의 벽을 방화구획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는 거실이 아닌 부분도 방화구획완화 대상과 방화구획을 해야하므로 연면적으로 규정하여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방화구획하기 위한 법 규정인데 매우 잘못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인 피트도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는 것은 법 해석이 억지스럽습니다.(금번 내용의 몇가지는 오히려 법 규정이 선진화가 아닌 기존 자료 미검색에 따른 오류와 건축법을 모르는 관료주의적 해석의 오류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유모차나 카트를 끄는 사람이 자기집으로 들어갈려면 이 법이 개정 공포 시행된다면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주차장과 그 외의 부분을 방화구획하므로 갑종방화문을 열고 드나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