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 12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박* 남 2019-02-11
    진주에서 부산까지 주5일 매일 아침 07시 정각에 시외버스로 3년째 출퇴근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시간대 승객 대부분은 진주 경상대학교까지 통학하는 대학생들과 직장인이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진주에서 부산까지가 110km입니다 즉10km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20km까지 상향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왕복 운임비는 시내버스비빼고 15,400원입니다 댓글삭제
  • 윤* 희 2019-02-11
    서울에서 대전 간 주5일 매일 아침 시외버스로 2년째 출퇴근을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통근, 통학 가능한 거리를 왜 100km로 지정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거리에 관계없게 조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먼 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왜 100km로 거리를 지정 해 놓으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왕복 운임비는 기타 지하철비, 시내버스비를 포함하지 않고 21400원입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19-02-11
    세종에서 서울로 주5일 매일 통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저 역시 기준거리를 100km로 명시해 두신점에 이의신청하려고 했으나, 담당자와 그 부분에 관한 상담시 버스업계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 거리나 비용 부분을 정한다고 하시더군요. 장거리 출퇴근 족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라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