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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총 5,392호, 청년 992호와 신혼부부 4,37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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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희 2020-07-28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빠른 시행바랍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이 이런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라 기대해봅니다. 댓글삭제
  • 신* 경 2020-08-09
    청년이 집사기 어렵다. 홀어머니 모시고 집을 장만하려고 무주택 10년 부은 청약통장 써서 겨우 당첨되었더니 부적격이라네요. 이유는 왜 일까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이 아니라서랍니다. 홀어머니가 세대주 등록되어 있었고 공고일 기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세대주로 변경했더니 모집공고 나기전에 세대주 변경이라고요? 처음 청약 넣는 사람이 공고 나고 알지 어떻게 미리 준비합니까? 세대주만 청약 넣는 기준이 뭐죠? 청년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세대주로 본인이 되어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댓글삭제
  • 민* 하 2020-08-20
    신청자격에 부모의 소득기준이 불합리합니다. 한부모 아래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모의 소득을 2로 나누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자녀가 둘이면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도 1/2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기준을 정하는지.... 이렇게 하니 요즘 저출산 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데에서라도 다자녀 가족에 대한 공평한 배려가 있다면 좋을텐데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