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곽* 순 2017-08-02
    '전국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정책은 참으로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한기한 2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팔고. 무주택자격을 계속유지하고 또 2년후 가점제로 분양을 받을려고 할것입니다 주위에 집을 등기 안하고 가점제로 분양받아 계속 전매만하면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재당첨제한 기한을 4년~5년으로 해야합니다 댓글삭제
  • 박* 진 2017-08-03
    단독주택재건축지역(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사업시행인가(2015.03.05)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준비중입니다.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는 예외규정에 보면, 2017년 9월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인가후 2년이내 착공하지 못한경우를 3년으로 변경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2년이내 착공을 못한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은 8월 말까지 매매하여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면 조합원지위를 양도.양수할수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삭제
  • 김* 경 2017-08-05
    조합원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다가 재건축 조합 설립이 지정된 아파트를 지난 7월19일에 계약을 하였고 10월19일 잔금지불을 하고 입주할 계획인데 조합설립이된 아파트는 조합원지위 승계가 안된다는 조항이 있던데 발표이전에 계약한 매수자의 경우 구제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거래신고는 8월5일 하였습니다. 댓글삭제
  • 이* 동 2017-08-06
    단독주택재건축지역(마포구)입니다. 올초 사업시행인가 시행후 관리처분인가를 준비중입니다. 8월 1일 빌라를 계약하여 10월 31일 잔금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지위 승계 가능 할까요? 아직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임. 댓글삭제
  • 문* 해 2017-08-08
    일시적2가구 양도세는 현재 비과세(2가구부터3년이내양도시) 인대 8.3조치 이후 비과세인지 아니면 중과에서만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삭제
  • 박* 람 2017-08-08
    실수요보호인데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너무 없네요 무주택자는 청약요건이 없어도 예외조항이 필요해보입니다 만30세의 나이대도 높구요... 만25세이상 세대주 무주택자에게도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청약조건이 하나 미달된다하더라고 실거주목적이니 가능할 수 있도록 말이죠 댓글삭제
  • 이* 승 2018-04-06
    조합원지위양도에 관한 질의 입니다. 2014년10월 반포본동 재건축124주구를 구입했는데 구입시부터 전세놓고 근처 반포2동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사업체 대표자로 현재 사업체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어 전 세대원이 이사합니다. 미거주 상태로 고양시로 이사해도 1.조합원지위양도 되는지요?. 2.되면 필요서류는요? 3.1주택과 다주택에 차이가 있는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