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령과 재도개선은 수차례있었지만 결국 법의 심판에 의지해야하는 상황으로로 귀착 됩니다
행정법원은 "00시의 공원조성 계획결정은 부영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행하지 않았거나 그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00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효과를 수반하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시간적 효력은 헌법상 권리보장 요청과 비례의 원칙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당초 공원계획의 실효(失效)를 막기 위한 계획이라면 부지보상, 재원조달, 연도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 내에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00시의 공원조성 계획은 이같은 구체적 검토도 없이 막연히 '0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7년부터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공원조성 계획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상당한 기한 내에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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