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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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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민 2018-12-07
    이런게 다 무슨의미가 있지 어차피 금수저를 위한 정책 인데 자산 + 소득구간으로 해서 기회를 주는게 훨씬 나아보이네 집있다고 부자 아니고 집없다고 서민이 아니거늘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