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분양수익을 분양자가 이득을 보게하는 정책은 국민을 차별화 시키는 법 입니다
십 수년 기다려 재건축 과정에서 도 속이 까맣게 탓는데
또 분양가 상한제라니 기가차고 억장이 무너짐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현 조합원을 입주 못하게 쫓아 내는 차별 법 입니다
분양자가 분양받은면 수 억 이상 수익으로 엄청난 혜택인 반면
조합원은 분담금에 상한제로 인한 손신분 까지 총 몇억 정도 분담이 되므로
재건축 후 입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조합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능력이 안되는 입주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쫓겨나는 신세가 될것입니다
그르므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국가는 공정한 모두가 다 수긍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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