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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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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주 2020-10-14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표번호 및 담당자(주택기금과)와 유선연락이 닿지 않아 글올립니다. 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보증료율 0.154%) ' 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9.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담당자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조차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확인서는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한 동일 주택 내 전세계약 확인서’입니다. 보도자료배포 후 한달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으로도 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된 것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받을 수 없다는데 보도자료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손* 섭 2020-11-21
    안녕하세요 저 또한 연락이 닿질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곳이 글을 올림니다..정부가 좋은 대책을 발표하고 희망이 보여 이를 믿고 다가구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세잔금과 동시에 보험 신청을 하려하였으나 먼저 은행에서는 다가구는 보지도 않고 신청을 받지도 않으려 합니다 제1금융권이라는 은행을 전부 돌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 대책 뉴스보도까지 들고 갔으나 우리 은행내부규정은 그렇지 않다며 받질 않으려 하였습니다. hug공사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기준으로 설명되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시돼있는 주택가격 계산 법이 맞춰서 계산을 해서 보여줘도 신청은 받아주지만 안 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여도 다가구는 은항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대답을 결국 같습니다 제가 뉴스만 보고 계약을 한 게 바보짓을 한걸까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에서도 신청가능하다고 하지만 다가구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비싸 계약금조차 낼 수 있는 형편 안됩니다. 희망을 깆고 우리도 전세를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생가교3ㅛ했는데 차라리 뉴스를 내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가져오더라도 세입자들에게 동의를 다 받아야 하며 전입세대가 전출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해야 이 뉴스에 대한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