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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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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05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