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표번호 및 담당자(주택기금과)와 유선연락이 닿지 않아 글올립니다.
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보증료율 0.154%) ' 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9.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담당자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조차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확인서는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한 동일 주택 내 전세계약 확인서’입니다.
보도자료배포 후 한달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으로도 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된 것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받을 수 없다는데
보도자료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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