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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 시설물·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능 개편·확대…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
  • 이천 화재사고 재발방지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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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훈 2020-05-21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의 이원화를 하나로 통합해야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안법에 의해 선임 돼 있는데 국교부의 안전사항까지 떠 안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 정* 훈 2020-05-21
    건설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 모든 문제는 업체의 이윤추구와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경우 이익실현을 위해 안전/환경을 대부분 무시해야만 공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현장관리보다 서류챙기기에 업무강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발주처/감리단/안전공단/고용노동부) 일상업무가 태산같습니다(서류항목 40가지이상 ). 건설현장에서 사건터지면 안전관리자들은 더욱 더 긴장하고 불똥 튀어서 본인의 현장에 감독 나올까 조마조마 긴장감이 극에 달합니다. 노동부 감독나오면 상부에 가시적인 실적때문에 숨은 그림 찾듯이 위험개소도 아닌대도 법의 잣대로 과태료/벌금 매기는 것이 과연 재해예방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요즘 들어 이러한 징벌적제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이직생각을 안해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감독을 나오면 서류검사만 1시간~2시간 걸립니다. 서류검사로 과태료/벌금을 수없이 징수하는데 어떤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더 많이 할애하여 신경쓰겠습니까? 안전관리자의 법상 권한은 현장소장보좌/관리감독자에 지도/조언밖에 제한 돼 있습니다. 작업중지권한이랄지,안전수칙위반자에 대한 퇴출 및 징계조치를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콧방귀 뀌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뒤 돌아서면 불안전행동하고 안전모 벗어 던집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예전보다 노동자들의 안전마인드가 조금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아무렇게 행동하는게 면죄부인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건설현장의 재해는 정말 요원합니다. 댓글삭제
  • 전* 철 2020-05-25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이후 늑장대응과 실효성 없는 겉핥기식 대책으로 지난 5월 24일등 같은 원인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