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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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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정 2021-09-16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준주택 뿐만 아니라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매입·리모델링하여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써져있는데 왜 근생빌라는 양성화 안해주시나여? 1인주거는 상관없고 가족은 길거리에 내몰려도 된다는 정책인가요? 현재 8건의 주택특별법안이 계류중인데 왜 승인을 안해주시나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서민 가족은 집을 지킬수도 없는것인가요? 댓글삭제
  • 양* 석 2021-09-16
    정부의 정책이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거리식인가요? 근린생활시설을 1~2인 주거를 위해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근생빌라는 형평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작 정부가 추구하는 주거안정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이미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가 되 있는데 도 국토부가 협의조차 안하는게 이거야 말로 형평성에 맞지않은가요 지금도 건축업자는 근생빌라를 지어 저희같은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정부는 이에대한 근절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아님은 지금처럼 소유주 책임이니까 이행강제금이란 철퇴를 휘두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법완화를 적용하는 것처럼 근생빌라에도 주차장법 완화를 통해 내집에서 가족들과 살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