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학업으로 인하여 자녀가 거주 중인 학부모인데 보증금이 LH에서 지원받아 1억원(이자지불)이고 월차임이 15만원이면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이 약 36만원인데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했다고 하여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월세가 60만원이 넘어도 월세 환산합산액이 70만원이하이면 지원대상이되고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환산액을 충족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건이 아닌가 싶네요?? 따라서 전세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라고 하여야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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