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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과세와 보상, 같은 땅 다른 기준” 보도 사실과 달라

▶ 보도내용(2007. 5. 8, 연합신문 인터넷판)


ㅇ 경기 군포시 군포당동 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임모 씨 소유 수용토지의 경우 2005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68만4천원, 보상가격은 32만400원으로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47%에 불과




▶ 해명 내용


ㅇ 보도된 토지는 지목상 ‘전’이나 비닐하우스 및 일부 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주차장 용도로 쓰이는 토지임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는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평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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