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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쿠키뉴스 인터넷, 10.6)
ㅇ 1조 5,000억원이 책정된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비가 엉터리로 산정
- 마스터플랜(15,686만㎡)과 실사결과(2,489만㎡)가 5~6배 편차
□ 보상면적이 엉터리라는 기사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실사결과」라는 자료는 ‘09년 6월 30일 당시 기본조사 결과로 토지공사가 비공식적으로 작성한 1단계 사업(’09. 10월 착공)구간 일부(2,489만㎡)에 대한 토지공사 내부자료에 불과함.
- 마스터플랜은 전체 사업구간의 경작지 면적(15,686만㎡)을 산정한 것으로 일부구간을 표시한 위 자료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 기본조사는 ‘09. 8월에 1·2단계 사업구간에 경작지 대부분(10,550만㎡)을 완료
□ 마스터플랜 상 보상면적(15,686만㎡)은 항공사진 자료, 하천대장, 지자체가 보유한 점용허가 면적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임.
ㅇ 다만, 국회에 보고한 기본조사 결과(‘09. 5~ 8)는 마스터플랜상의 면적에서 기본조사가 진행(댐 직하류 하천사업, 섬진강 및 남강 구간)중인 구간이 미포함된 것으로 마스터플랜과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기본조사에서 제외된 구간 》
· 댐 직하류 하천사업(114.3km)은 수공에서 기본조사 실시중
· 4대강에 미포함되었던 섬진강 141km와 낙동강 지류인 남강 77km은 토공에서 기본조사 시행중
□ 마스터플랜상 책정된 보상비(15,436억원)는 감정평가 시행전의 보상 추정액이고, 최종 실제 보상액은 감정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
ㅇ마스터플랜에서 추정한 보상비는 대표적인 공시지가(사유지 등),시·도별 영농소득(영농손실), ‘08년도 비닐하우스 단가(한국감정평가협회)를 기초하여 추계된 자료임.
ㅇ 다만, 그후 관계법령에 따라 영농손실의 실제소득에 따른 보상, 개별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실제 산정된 보상단가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비닐하우스 단가 비교표》
구 조 | 마스터플랜 | 금회 감정단가(원/㎡) | 비 고 |
비가림 | 7,000 | 9,000~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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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 대형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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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비닐하우수 | 15,000 | 14,000~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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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비닐하우스 | 35,000 | 35,000~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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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하우스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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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감정단가는 ‘09. 9. 감정평가한 부여군의 사례
《영농손실 시도별 적용단가(2008)》
구 분 | 경기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단 가 | 2,630 | 2,723 | 2,771 | 2,828 | 2,442 | 2,412 | 3,532 | 3,860 |
ㅇ 신도시, 도로 등 타 사업도 감정평가 시행후 보상비가 최종 확정되는 것임.
⇒ 전반적으로 국민일보 보도는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무근임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