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간기업 ’카프로‘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10년째 보류 중”이라는 매일경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으로, 향후 관계기관과 해당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단지의 환경·환경관리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관리 및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통합지침 제3조제2호)
다음으로, “쿠팡이 대구 국가산단 내 물류센터 입주를 요청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대구시 등에서는 해당 요청사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