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시세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시가격과 관련하여서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일 인터뷰의 내용은 아직까지 관계부처간 논의된 바는 없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