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 라보 생산재개를 위한 ‘자동차 성능·안전기준’의 유예는 안전성, 형평성, 서민경제지원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일부 안전기준*을 6년 유예하는 만큼,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하도록 하였음
* ‘14년(개선형 머리지지대), ’15년(안정성제어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바퀴잠김제동장치, 타이어공기업경고장치, 안전벨트 경고등)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3년 후에는 개발·장착토록 하였음
경형 승합·화물차는 다마스·라보 외에는 생산되는 모델이 없고 계속생산하기 위해선 속도제한이라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므로, 타 경차 및 제작사와 형평성은 크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였음
특정 제작사가 아닌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좁은 골목운행 등 다양한 편의성을 가진 ‘서민생계형 경상용차’의 계속생산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청한 영세 상공인들의 청원을 최대한 고려한 것임
< 보도내용 (한겨레 경제면, 국민일보 경제면, 1.8자) >